제10조 (서비스 이용계약 목적)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입소 대상자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으써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계약기간) 대상자의 입소 계약기간은 입소 일자부터 장기요양등급 인정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재 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장기요양등급 인정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제12조 (월 이용료 기준 및 기타 비용)
대상자의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계약서에 명기한다.
1. 월 이용료
“월 이용료”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호험공단에서 정하는 장기요양 수가를 말한다.
2. 비급여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기관 및 대상자 간 조정 가능)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급여를 말한다.
3. 비급여 항목외 실비납부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 서비스 등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4. 입소비용 안내 및 납부방법
① 입소비용 안내
기관은 매월 말, 입소자 또는 보호자, 기타 입소비용 납부 의무를 가진자에게 익월분 입소비용을 안내 하여야 한다. 안내 방법은 우편, SNS, MMS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를 가진자와 합의하여 안내 한다.
② 입소비용 납부방법
입소자 또는 보호자, 기타 입소비용 납부 의무를 가진자는 매 월 말까지 익월 분 입소비용을 안내 받은 기관계좌로 현금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치못한 사정으로 카드결제가 필요한 경우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3.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4. (계약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및 종료)
1. 요양원의 계약해지
요양원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가.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2개월분 초과시]
다. 타 입소자 및 직원의 안전과 인권에 현저한 위협이 될 때.
라.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15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서면이냐 유선으로 신청해야 한다. 본 원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거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입소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날로 정산하며 계약해지가 된다.
3. [계약의 종료]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요양원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4.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5. [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제공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 상해 및 사망 등)와 시설의 고의가 아닌 사고 (질병악화 등)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시설물사용]
- “갑”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침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갑”은 원무 행정상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 “을”은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을”은 그 본래의 용도에 맡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갑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7. [분쟁해결방법]
장기요양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