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지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
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
변경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목적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댁에 요양보
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있다.
3)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대상별 항목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급여비용
O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O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이상-17,450원, 60분이상-25,320원, 90분이상-34,120원, 120분이상-43,430원,
150분이상-50,640원, 180분이상-57,020원, 210분이상-63,530원, 240분이상-70,080원
O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 15%
-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병,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6~9%
- 기초수급권자 - 0%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6.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요청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때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