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8.4점

행복한복지센터

02-2603-3004
C
평가등급 88.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신월ic에서 김포공항 방향에서 신월보건지소 부근 100M

🅿️ 주차

건물옆 1층 2대 가능

공지사항 8

2026년 수가 안내
2025.12.30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 변경안내 공지
2025.06.27
* 앱설치 관련 및 로그인방법
1. 앱설치
기존)스마트장기요양 앱
서비스 앱사용 중단 공지 (6/20~6/22)

변경NEW스마트장기요양
(스마트장기요양 앱 + THE장기요양 앱 통합)
서비스 앱 정식 배포 25년 6월 23일 * 6월23일부터 기존 앱 사용불가

2. 로그인 방법
기존)타인명의여도 단말기통합관리에서 SMS인증번호 등록시 사용가능
변경)본인인증 필수(건강보험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중 택1)
* 본인인증이 안되면 앱 사용 불가.
2025년 수가안내
2025.06.27
안녕하세요 행복한복지센터입니다.
2025년 변경된 수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공지)2024년 장기요양수가 인상 안내
2024.01.19
안녕하세요 행복한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변경된 수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5월 직원회의 실시합니다.
2023.05.06
5월 24일 수요일 17시 직원회의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4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를 종결한다.

3. 수급자의 인정 유효기간 만료 시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한다.

①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시작할 일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권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이용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1. 인적 사항 (수급자. 보호자. 제공자), 목적, 계약기간(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고려),

급여 이용 및 제공 시기, 계약자 의무 및 계약 해지 요건, 이용료 납부, 재계약,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배상책임, 계약 일자, 계약 당사자 서명 등.

2.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상이할 경우 급여제공계획서에 명시하거나

욕구사정기록지의 총평에 명시할 수 있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 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3.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5. 본인 일부 부담금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무 료

6% 경감 대상자

6%

9% 경감 대상자

9%



2022년 급여비용 및 서비스별 수가



2022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672,700원

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

1,068,500원





방문요양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150분 이상

44,770

60분 이상

22,380

180분 이상

50,400

90분 이상

30,170

210분 이상

56,170

120분 이상

38,390

240분 이상

61,950



방문간호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30분 미만

3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37,840

47,450

57,090



(이용신청 및 절차)

1. 전화 혹은 내방하여 이용신청을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 후 가정 방문 상담을 한다.

3.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사진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한다.

① 표준장기이용계획서

② 장기요양인정서

4. 계약 시에는 3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5. 방문간호의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에 대해 설명을 하고,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6.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욕구사정을 바탕으로(방문간호의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 입원, 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9. 이용료를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갑 을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 서면 등 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등급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이용 절차 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제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 이용의뢰서 제출 후 승인) →서류 확인 → 공단에 입력 → 재계약 → 서비스 이용

3. 등급 갱신 절차

① 서비스 제공 중 등급변경 및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갱신을 신청하고

변경 시에는 재계약을 한다.



























제3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변동될 수 있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가.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동행, 식사 준비, 세탁,

청소 및 주변 정리 등

라.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방문간호

질병 관리, 영양 관리, 배설관리, 신체 훈련, 인지훈련, 교육·상담, 기본간호, 재활간호, 기타

치매특별등급

인지활동지원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1.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① 가사 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②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 관리)

1.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여 문자 또는 우편 발송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2.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9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0조를 참고하여

따르도록 한다. (월 한도액 초과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3. 미납금 발생 시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미납금 관리대장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4. 기타 비용 부담 등

①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원 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노인인권 교육
2022.11.24
노인 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나.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마.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라.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마.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나.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가.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생활시설만 해당
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7.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가.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라.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마.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바.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나.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2022년 수가 안내
2022.11.24
방문요양 22년 수가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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