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복지용구는 크게 대여제품과 구입제품으로 구성되며, 대여제품은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구입 가능)입니다.
?구입제품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실내용 경사로입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보면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 이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구분이 되어있어서 수급자 상태에 따라 이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만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합니다.
복지용구의 이용한도액은 연간 160만원이며. 한도액의 계산은 구입 제품의 가격과 대여제품의 월 대여료를 합산합니다. 연간 160만원의 의미는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등급을 받은 날로 1년입니다.
?본인부담금은 15%, 감경 9%, 감경 6%, 0%(기초수급)로 4종류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는 구입금액, 대여료의 본인부담금 요율만큼의 금액을 기관으로 납부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