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5.1점

행복한실버사랑복지센터

02-888-5680
E
평가등급 75.1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관악구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에서 도보 5분 이내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 2번 출구 (엘레베이터) 신호등 건너 오른쪽 건물 (1층 안경원/2층 한의원/3층 복지센터) ▷ 2호선 신림역에서 버스로 약 10분 소요 * 계단이용이 어려운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 길찾기 방법 (역내 휠체어 리프트 없습니다) 1) 신림역 봉천방향3-4, 신대방방향8-1 하차 2) 엘리베이터 탑승, 지하1층에서 하차 3) 개찰구 통과후 1번 출구 엘리베이터로 지상 하차후 반대쪽 신호등 건너서 3또는 4번 출구쪽으로 이동 3-1) (계단이용) 4번 출구 마을버스 8번 탑승 후 [삼성동시장입구] 정류장 하차 3-2) (계단이용) 3번 출구 152, 5522A, 5516, 5519 탑승 후 [삼성동시장] 정류장 하차 ▷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버스로 약 15분 소요 * 계단이용이 어려운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 길찾기 방법 (역내 휠체어 리프트 없습니다) 1) 낙성대방향3-4,5-3, 봉천방향 6-1,7-4 하차 2) 엘레베이터 탑승 지하1층에서 하차 3) 개찰구 통과 후 2번 출구 엘리베이터로 지상 하차후 신호등 건너서 3번 출구쪽으로 이동 3-1) (에스컬레이터) 3번 출구 5517 탑승 후 [삼성동시장] 정류장 하차

🅿️ 주차

인근 유료 주차장 이용가능 / 센터 주변은 주차가 어렵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방문요양,목욕)
2026.01.09
행복한실버사랑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등급 : 2,512,900 원
2등급 : 2,331,200 원
3등급 : 1,528,200 원
4등급 : 1,409,700 원
5등급 : 1,208,900 원




방문당 시간 / 수가(원) / 본인부담15%(원)

30분 이상 / 17,450 / 2,610
60분 이상 / 25,320 / 3,790
90분 이상 / 34,120 / 5,110
120분 이상 / 43,430 / 6,510
150분 이상 / 50,640 / 7,590
180분 이상 / 57,020 / 8,550
210분 이상 / 63,530 / 9,520
240분 이상 / 70,080 / 10,51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 위훤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구 고시)에 따름.
*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자격별로 일반은 15%, 차상위 및 저소득층은 9% 또는 6%, 기초수급자는 0%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방문요양,목욕)
2025.09.08
행복한실버사랑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등급 : 2,306,400 원
2등급 : 2,083,400 원
3등급 : 1,485,700 원
4등급 : 1,370,600 원
5등급 : 1,177,000 원
인지지원등급 : 657,400 원




방문당 시간 / 수가 / 본인부담15%

30분 이상 / 16,940 / 2,540
60분 이상 / 24,580 / 3,680
90분 이상 /33,120 / 4,960
120분 이상 / 42,160 / 6,320
150분 이상 / 49,160 / 7,370
180분 이상 / 55,350 / 8,300
210분 이상 /61,670 / 9,250
240분 이상 /68,030 / 10,2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 위훤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구 고시)에 따름.
*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자격별로 일반은 15%, 차상위 및 저소득층은 9% 또는 6%, 기초수급자는 0%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방문요양,목욕)
2024.01.18
아래와 같이 2024년 급여수가가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개정에 따른 급여비용





1등급 : 2,069,900 원
2등급 : 1,869,600 원
3등급 : 1,455,800 원
4등급 : 1,341,800 원
5등급 : 1,151,600 원
인지지원등급 : 643,700 원






방문당 시간 / 수가 / 본인부담15%

30분 이상 / 16,630원 / 2,490원
60분 이상 / 24,120원 / 3,610원
90분 이상 / 32,510원 / 4,870원
120분 이상 / 41,380원 / 6,200원
150분 이상 / 48,250원 / 7,230원
180분 이상 / 54,320원 / 8,140원
210분 이상 / 60,530원 / 9,070원
240분 이상 / 66,770원 / 10,010원




차량이용 (차량 내) 84,670원 / 12,700원
차량이용 (가정 내) 76,340원 / 11,450원
차량 미이용 47,670원 / 7,15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 위훤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구 고시)에 따름.
*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자격별로 일반은 15%, 차상위 및 저소득층은 9% 또는 6%, 기초수급자는 0%입니다.
센터 소개
2023.09.04
안녕하세요. 행복한실버사랑복지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2010년 1월 관악구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자원연계와 활동으로 노인복지에 힘쓰며,
오랜시간 축적된 경험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요양보호사들을 겸비하고 있어 욕구에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급자와 직원들을 존중하며,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A등급)으로, 현재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만족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이 있어 방문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29일 행복한실버사랑복지센터 설립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복지관 자원연계 (어르신 식사배달서비스 협력)
- 어르신 미용봉사 서비스
- 병원동행 서비스
- 복지용구 자원연계
- 시설(요양원,데이케어센터) 연계
- 치매지원센터 자원연계
- 돌봄SOS 서비스 제공
- 2018, 2020년 연속 장기요양편가 최우수기관(A등급) 선정
센터 이전 안내
2021.09.30
기존에 있던 센터가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동 시장(6동시장) 끝에서 입구 쪽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소와 전화번호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날짜 : 2021년 9월 28일
이전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149 3층
전화번호 : 02-888-5680

교통편
● 2호선 신림역 (10분 소요)
-4번출구 마을버스8번
삼성동시장입구하차
-3번출구 152, 5522A, 5516, 5519
삼성동시장하차
● 2호선 서울대입구역 (15분 소요)
-3번출구 5517 삼성동시장하차


1층 안경원, 2층 한의원, 3층이 센터입니다.
따로 주차가 어려우나 주변에 유료주차장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2021.04.29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행복한실버사랑 복지센터'가 방문요양 부문에서
최우수기관(A등급)을 받았습니다.
2회 연속으로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급자, 보호자들과 요양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계속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협약서
2021.03.24
행복한실버사랑복지센터는 관악구와 [돌봄SOS센터]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일시재가서비스와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1.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2. 계약기간: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표기된 기한을 만료일로 하며, 인증서 갱신 시, 재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작성 지침
(1) 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 4시간, 3시간, 2시간 단위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가족요양의 경우, 1일 1시간, 1시간 반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2)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기간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4)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5)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4. 계약자의 의무
(1) “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번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 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기간에게 통보
⑤ 기타 기간의 협조요청 이행
(2)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6. 계약해지

(1)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④ 종사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계약 시 제시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⑥ 종사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재계약: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수급자와 기관이 필요한 경우

8.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7.5%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4) 등급별 한도액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10. 준수사항
(1) 장기이용계약서는,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체결 한 후,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 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시설안내
2014.04.11
▶ 기관명: 행복한실버사랑 복지센터

▷ 시설장: 김경애 센터장

▶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149 3층

▷ 연락처: 02-888-5680

▶ 팩 스: 02-866-5680

▷ 홈페이지(블로그) : https://blog.naver.com/kka5300

▶ 이메일: kka5300@naver.com
오시는 길 / 교통편
2014.04.11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149 3층
(신림동 395-18)

전화번호 : 02-888-5680
팩스 : 02-866-5680


* 센터 운영시간 09:00~18:00 / 월요일~금요일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일정이 있을 수 있으니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주세요.
* 전화상담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교통편>

▷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에서 도보 5분 이내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 2번 출구 (엘레베이터) 나와서 신호등 건너 오른쪽 두번째 건물(1층 안경원)

▷ 2호선 신림역에서 버스로 약 10분 소요
* 계단이용이 어려운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 길찾기 방법 (역내 휠체어 리프트 없습니다)
1) 신림역 봉천방향3-4, 신대방방향8-1 하차
2) 엘리베이터 탑승, 지하1층에서 하차
3) 개찰구 통과후 1번 출구 엘리베이터로 지상 하차후 반대쪽 신호등 건너서 3또는 4번 출구쪽으로 이동 3-1) (계단이용) 4번 출구 마을버스 8번 탑승 후 [삼성동시장입구] 정류장 하차 3-2) (계단이용) 3번 출구 152, 5522A, 5516, 5519 탑승 후 [삼성동시장] 정류장 하차

▷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버스로 약 15분 소요
* 계단이용이 어려운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 길찾기 방법 (역내 휠체어 리프트 없습니다)
1) 낙성대방향3-4,5-3, 봉천방향 6-1,7-4 하차
2) 엘레베이터 탑승 지하1층에서 하차
3) 개찰구 통과 후 2번 출구 엘리베이터로 지상 하차후 신호등 건너서 3번 출구쪽으로 이동 3-1) (에스컬레이터) 3번 출구 5517 탑승 후 [삼성동시장] 정류장 하차


따로 주차가 어려우나 주변에 유료주차장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삼성동시장안 공영주차장)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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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88-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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