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1점 잔여 30명

행복한요양원

032-435-6300
A
평가등급 96.1점
🛏️
정원 / 현원 12 / 42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54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연중 무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2명
29%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61%
2
조리원
6%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6%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2
작업치료사
6%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1명

프로그램 14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요양원 내 개별 침상

놀이치료-전통놀이, 공활용 놀이, 치매예방체조 등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요양원 내 개별 침상

미술치료-그리기, 만들기, 접기, 공동작품, 붙이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요양원 내 개별 침상

바자회, 전시회 등 지역행사에 참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근처 일일장터 및 시장 등

색소폰 연주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송년회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내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내

여가프로그램-책읽기, 노래 부르기, 건강박수/체조 등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예배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치료-그림 찾기, 미로 찾기, 빙고놀이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요양원 내 개별 침상

작업 치료-H/P, ICT/TENS, 운동치료, 공기압마사지 등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요양원 내 개별 침상

특화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하모니카 연주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상급침실사용료 77,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버스:2번, 23번, 28번, 35번,911번, 540번(마을)-석바위시장 하차하여 바로 옆에 신축 건물1층에 파리바게트가있는 상가이며 7층에 위치 2. 전철: 간석역하차 하여 남광장 방향으로 나와 540번 버스를 타고 석바위 시장(삼미쇼핑센타)하차 하여 길 건너 신축건물 7층 3. 승용차: 인천고등학교방향에서 석바위 사거리 직진하여 100m 지나 석바위 시장 버스정류장(천우약국끼고)과 파리바게트건물 사이로 우회전 하자 마자 좌측 지하주차장(7층)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58(시티프라자 7,8층) * 전화번호 : 032-435-6300 * 팩스번호 : 032-435-6301 * 이메일주소 :sin5424@daum.net

🅿️ 주차

건물 지하 주차장 이용 또는 석바위 시장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10

4월 식단표
2025.04.01
4월 식단표입니다.
4월 프로그램
2025.04.01
4월 프로그램입니다.
고충처리지침
2025.03.10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시설의 거주자 및 종사자의 인권, 생활, 근무, 명예, 등의 욕구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신청과 접수의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본 시설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며, 고충처리위원은 시설장(당연직), 사회복지사(김준영)이 위원으로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고충처리심사의 대상)
본 시설의 거주자 및 종사자의 인권문제, 생할편의, 건강증진, 인사문제, 근무여건 등의 제반문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고충처리의 신청)
고충처리의 신청에 대한 방법은 회의시간, 직접방문, 전화상담, 고충처리함에 접수,(7층 요양보호사실 앞-고충처리함),이메일 등의 상담으로 신청하고 처리한다.

제5조(고충처리의 접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신청의 방법 중 고충처리함, 전화상담, 방문상담, 우편접수등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든지 내담자의 신청을 고충처리접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심사)
고충심사를 점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사실조사 및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사실조사 후 논의하거나 경미한 즉결 처리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고충인의 문제를 해결한다.

제7조(고충처리심사의 요건)
고충처리심사의 인정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거주자 또는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문제가 있을 경우
②현재 상태의 업무수행 상 긴급한 조치가 요망될 경우
③개인적 가정적 문제의 해결이 요구될 경우
④기타 고충처리위원의 도움과 결정이 필요할 경우

제8조(고충처리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의 결정은 즉시반영, 차기 반영 등으로 결정한다.

제9조(결정의 준용)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신의와 성실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관련법규와 관례를 준용한다.
야간근무지침
2025.03.10
야간근무지침
제 1조 (목 적)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 용)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

구분 내용

인적범위 야간근무자에게 최우선 적용된다. 다만 야간근무자가 아니더라도 야간에 시설물의 안전 및 초동대처를 책임지는 종사자는 근무의 형태와 명칭,
인원수를 불문하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기관범위 시설 전체

시간범위 야간 (22시부터 06까지). 단, 시설 내 야간교대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 3조 (근무준비)
야간근무자는 매일 18시30분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 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록으로써 유지한다.
당일 입소현황, 당일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 (와상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 (소방관서,의료기관) 확인
야간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 : 마스터키 등

제 4조 (준비확인) 야간근무자의 안전 준비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 한다.

구분 내용
확인자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
보고자 야간근무자

확인방법 야간근무자는 준비상태를 기록한 문서와 함께 구두로써 이를 보고하고,
시설장은 질의응답 형태로 준비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크로스체킹). 이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보완토록 한다.
확인종결 확인자는 준비상태가 충분함을 확인하고 인계를 종결한다.

제 5조 (근무실시)
준비상태를 확인종결받은 야간근무자는 규정된 시간에 순찰하면서 근무 하고 수급자 상태 및 시설안전점검 등등을 순찰하면서 그 순찰내용을 3회이상/1일 기록한다. (단, 응급상황 및 기타사항이 발생할시 예외로 한다.) 순찰(라운딩) 시 특이사항은 야간근무일지에 기록한다.)
( 야간점검일지 : 일자,점검시간, 수급자상태, 안전점검내용,점검자명,특이사항)

제 6조 (안전점검사항)

구분 내용
수급자 확인 수급자 상태(응급상황 등), 침대난간 안전상태, 배회
시설안전 점검 출입구 잠금장치, 주방잠금장치, 창문개폐, 소화기구 및 비상구, 유도등 등
기타 사항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마스터 키 등

제 7조 (초동대처)
순찰 또는 신고 등으로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소자 등을 최단경로로 대피시키고, 비상 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8조 (당직점검)
당직 준비확인을 한 확인자는 불시에 당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 9조 (취침시간)
1. 기관의 취침시간은 수급자의 평균 수면시간을 고려하여 21시 로 한다.

제 10조 (개별욕구존중)
1. 야간에 개인 활동 희망시 자유롭게 욕구를 표현 할 수 있고, 해당 수급자가 개별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수급자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을 2시간 동안 운영하며, 수급자가 안전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서, 음악감상, 영화보기, 뉴스 및 드라마시청, 컴퓨터 사용 등)

제 11조 (기타사항)
1. 야간근무 편성 직종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2. 휴게 중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대처 업무를 우선 처리하고 근무시간에 휴게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
2025.03.10
종사자 인권침해 대응지침

인권침해 유형
가. 폭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로 위협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 설을 하는 경우 등 정신적 피해 발생(예시 : “가만 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 려 짤리게 하겠다” 등)
나. 폭행 :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폭행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등 신체 적 피해 발생(예시 :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다. 성희롱·추행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과도 한 밀착 또는 신체 일부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등 성적수치심과 불 쾌감 유발

장기요양기관장의 역할
가. 사전조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근로계약시부터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장기요 양요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장기요양요원과 이용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인권보호 안내문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장기요 양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이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이용자와 계약 시에는 계약자의 의무(상호존중 및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와 급여외행위 제공금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수급자 및 동거가족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점검한다.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고충전담기구 설치
장기요양기관별 특성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충처리위원회 등 전담기구를 설치 · 운영한다.
정기적인 위기대응 교육 실시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 및 장기요양요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나. 사후조치
◈ 대응방법
※ 현장에서의 일시적 조치 뿐 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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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의 대응방법
◈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3단계로 위기에 대응하되 위기 ?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안전한곳으로 피신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주요 인권침해 유형
주요 인권침해 유형
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 분류
(폭언) 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폭행) 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성희롱·추행) 부적절한 언어·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구분 내용

공포심 불안감 유발 공포심 불안감 유발 : “가만 두지 않겠다”거나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는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폭력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성추행 성적언동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형법」제283조(협박), 「형법」제284조(특수협박),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고의성 존재 두 가지 로 판단한다.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이 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2011도10451판결 등)
「형법」제260조(폭행), 「형법」제257조(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요원 인권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사전역할

기본방침

장기요양이용자/보호자와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기관장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장기요양요원의 조치 요구 등을 이유로 장 기요양요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장기요양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방지함에 있 어서 장기요양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가. 근로계약 시 장기요양요원 업무범위 명시
장기요양기관장은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장기요 양요원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업무내용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 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1차적으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등을 교육

나. 인권보호 안내문 게시 등
장기요양기관장은 폭언 · 폭행 · 성희롱 예방 및 장기요양요원과 이용자의 상호 존중 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 스티커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 나 장기요양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이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사전 점검
(장기요양이용자와 계약 시) 장기요양기관장은 계약서에 계약자의 의무 (상호존중 및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와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내용 급여외행위, 제공금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수급자 및 동거가족 등에 대한 안정정보를 점검*


(업무개시) 장기요양기관장은 최초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장기요양 이용자에게 장기 요양요원을 소개하고 상호존중 및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내용과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 지를 설명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고충전담기구 설치
가. 장기요양기관별 특성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
나.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하여 사전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대 응 할 수 있도록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담기구(고충처리 위원회 등)를 설치

정기적인 위기대응 교육 실시 :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 및 장기요양요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가. 교육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교육 실시
대면교육 또는 관련부처(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제공 온라인 교육 나. 교육내용
위기상황 대응 방법
상황 보고 절차 및 방법
장기요양요원 근무 시 안전 대비 상황
사내 · 외 장기요양요원 보호 지원제도 안내 등

TIP. 장기요양요원 근무 시 안전 대비 사항


상담 내용, 인수 ? 인계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특성 및 주변 환경 사전점검
휴대전화 충전여부를 확인하고 112 등 위급상황 단축번호 설정
… 112 긴급신고(경찰청) 앱 사용방법 및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성범죄자 조회방법 활용 (참고자료 3, 4)
서비스 공간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함
이용자 가까이에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유리병, 칼, 송곳 등)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공간이 비좁은 경우 문을 조금 개방한 후 서비스 제공
모든 출구를 사전에 확인하여 위급상황 시 응급대피 출구로 활용

주요 인권침해 상황 대응 방법

장기요양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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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언어적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 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응대 예시문)
? 어르신 화가 나셨겠지만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잘 듣고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폭언과 욕설을 하시면 제가 도와 드리기 어렵습니다.


2단계 녹취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응대 예시문)
? 지금부터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녹음, 녹화(휴대전화 촬영, 녹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어르신의 이런 말씀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일으키는 위법 행위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3단계 응대종료, 경찰신고
폭언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경우 응대를 종료하고 장기요양기관장에게 도 움을 받아 서비스 불가능을 설명하고, 현장을 벗어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 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요양보호사 위기상황 일지)한다.
(응대 예시문)
? 어르신 원하시면 장기요양기관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과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폭행, 성폭행 등 긴박한 위기 ? 응급상황일 경우 ? 즉시 3단계


3단계 안전한 곳으로 피신, 경찰신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한다.
112 신고, 주변(이웃 등)에 도움을 요청(119 신고)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구두보고 하고, 차후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 (붙임 6 참고(요양보호사 위기상황 일지)) *법적대응을 검토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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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의 일시적 조치 뿐 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표현하였음



1단계 ?지체없이 장기요양요원을 지원
?현장 도착 후 수급자의 안전 확인
?장기요양요원 휴게시간 제공
- 붙임 1 참고(장기요양요원 보호 관련 법령)




2단계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 (필요한 경우, 증거확보 및 후속조치)
: 전문상담, 예방교육 실시 등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 안내
인지장애로 인한 문제행동인지 장기요양요원과의 친밀한 관계를 오해하는 경 우인지 등 판단하며 유사행위의 재발 가능 여부를 관찰 · 기록
동일한 행위가 재발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수급자 및 보 호자에게 안내
※ 수급자의 수발환경을 고려하여, 독거 등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 사회복 지 담당공무원과 반드시 상담

3단계
고충전담기구 소집 및 결정사항 조치

4단계
법적 조치 단계 → 계약해지 / 민 · 형사상 소송제기
- 계약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요양서비스 계약해지를 검토 할 수 있고 장기요 양요원의 의사에 따라 민 · 형사상 소송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

부당요구 대응 절차

※ 수급자 또는 가족이 급여외행위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1단계 1차 응대(장기요양요원)
부당요구에 해당함을 알리고 제공 가능한 업무범위에 대해 설명한다.
※ 1차 응대 이후 해결된 경우에는 종결, 부당요구를 지속하는 경우 2차 응대

2단계 2차 응대(장기요양요원)
부당요구 지속 시 기관과 상의하겠다고 하며 갈등을 피한다.

3단계 보고(장기요양요원)
부당요구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에게 전화, 서 면 등의 방법으로 보고한다.

4단계 상담(장기요양기관장)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의견을 접수한다.

5단계 조치계획 수립(장기요양기관장)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은 상담일지에 부당요구 내용을 기 록하고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6단계 중재 및 종결(장기요양요원 또는 장기요양기관장)
조치계획에 의거 수급자 또는 가족과 중재하고 해결한 경우 종결한다.


7단계 사후 평가(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은 추후에도 부당한 요구가 있는지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3월 프로그램
2025.03.04
3월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4
입소자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행복한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날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꼐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 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3) 서비스 이용 중에 장기요양급여 수가의 변동,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을 시 변동 개시일로 적용하여 입소이용료를 산정한다.
4)매년 노인장기요양 수가변동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에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시설급여 (1일)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

구 분
1등급 90,450 / 2등급 83,910 / 3등급 79,240

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
5000원/일 * 30일 = 150,000원
2인실
2500원/일 * 30 = 77,500원

비급여

식재료비(1식)
3,000원 * 3회= 9,000원 / 270,000원(30일)
간식비(1회)
1,000원 / 30,000원(30일)
이/미용료등
무료
30일 기준
20% + 식대비
1등급 842,700 / 2등급 803,460 / 3등급 775,440
12% + 식대비
1등급 625,620 / 2등급 602,076 / 3등급 585,264
8% + 식대비
1등급 517,080 / 2등급 501,834 / 3등급490,176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12%, 8%
의료수급권자, 기초수급자 0%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내) 비 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 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 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4) 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2. 비 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5.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기관 코로나 대응지침
2023.08.04
행복한요양원 cctv 관리계획
2023.08.04
행복한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행복한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신연숙(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김준영(사회복지사)
다. 모니터링(담당)자: 신연숙(시설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7층 cctv
8층 cctv
카메라
번호
위치
대수
카메라
번호
위치
대수
1
은혜방
1
1
사랑방
1
2
축복방
1
2
은혜방
1
3
기쁨방
1
3
온유방
1
4
사랑방
1
4
기쁨방
1
5
평강방
1
5
행복방
1
6
행복방
1
6
작업치료실
1
7
향기방
1
7
특별실
1
8
온유방
1
8
축복방
1
9
간호사실 입구 거실
1
9
프로그램실
1
10
프로그램실
1
10
프로그램실
1
11
프로그램실
1
11
간호사실 앞 거실
1
12
향기방 앞 거실
1
12
작업치료실 앞 거실
1
13
상담실 앞 복도
1
13
주방 앞 복도
1
14
현관 앞
1
14
식당(조리실)
1



15
현관 앞
1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29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공동
거실
복도
침실
현관
물리
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조리실)
엘리
베이터
기타
합계
4
2
15
2
1
4
1
0
0
29
설치 구분

1. 침실 15 대(침실 각 1대), 물리(작업)치료실 1 대, 프로그램실 4대, ,조리실1
(총 21대)
2. 공용공간 대(공동거실 4대, 복도2 대 , 층별 현관 앞 2대 (총 8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규격 210mm*297mm 안내판을 주 출입구 1곳과 1층 엘리베이터, 게시판,외부 벽 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시설 내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 전체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7층 상담실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7층 상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영상정보 열람가능 사유) ①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 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 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제9조(영상정보열람요청시 서류제출 절차 및 방법) ①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는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 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 우
3. 열람 목적에 위배 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가족관 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 기 ·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운영자의 금지행위)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11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 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 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6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12.29
노인인권보호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복한 노인요양원(이하‘시설’) 대상자의 노인 인권의 영역과 세부권리를 정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여, 노인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실제 노인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함

제2조(적용대상) 이 시설의 모든 대상자 및 종사자로 한다.

제3조(지침근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인권위원회 길라잡이

제4조(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제5조(노인학대의 유형)
가.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나.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다.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라.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마.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바.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 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
사.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제6조(노인학대 예방방법) 시설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대상자 및 주 수발자에게〔별표1〕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안내를 제공하고 노인학대가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제7조(노인학대 대응방법)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 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별표2〕노인학대 사례 업무처리 안내를 참조한다.
가. 노인 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신고한다.
나.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다. 익명의 노인학대 신고자에게 신고인의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주고 신고자의 정보(전화번 호, 주소)를 반드시 밝힐 수 있도록 유도한다.
라. 노인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자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마.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위급성, 중복 의뢰 여부를 파악한다.
바. 노인학대 사례로 적합하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워, 즉시 신고한다.
사. 노인학대 조사에 필요한 증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아. 노인학대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 하도록 한다.
자. 주 수발자 또는 가족이 학대 행위자인 경워,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시 보호가 되도록 지원한다.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보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 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대응 및 조치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이 강화 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2004년도부터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두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4)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장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어르신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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