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행복한재가복지센터

032-344-5469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해선 4번출구에서 약 200M 부근 버스 3, 12-1, 23-2, 66, 71 소새울역 4번출구 하차

🅿️ 주차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 안내(홀수년도생)
2025.01.24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5년도 교육대상: (강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홀수년생 요양보호사

2.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의 주요 질의·답변
(질의)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가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비용청구 및 근무시간 인정(2년에 1회)되므로,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는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대상 연도(짝수년도)와 어긋나게 됩니다.

예시) 짝수년도생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 2025년에 이수한다면 2025년 기준으로 2년마다 비용 청구됨
---> 2026년에 교육 의무대상이나 비용청구 불가 ---> 지속적으로 홀수년도에 비용청구 가능하게 됨


3. 2025년도 면제가능대상: 2023~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합격자
- 증빙서류(국시원 합격증명서, 합격문자 캡처) →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2025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공고
2025.01.17
2025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공고
2024.09.12
2024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 대상 기준 안내
2024.09.10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빈도 문의사항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 대상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교육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청구 대상: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월’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이수일’ 당시 지자체 인력신고 기준으로 소속 및 근무(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중인 요양보호사
○ 청구 제외 : 교육이수월에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
※ 입소형 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 및 재가기관 팀장급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 대상 기준 안내
2024.09.06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빈도 문의사항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 대상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교육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청구 대상: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월’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이수일’ 당시 지자체 인력신고 기준으로 소속 및 근무(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중인 요양보호사
○ 청구 제외 : 교육이수월에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
※ 입소형 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 및 재가기관 팀장급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알림톡 수신 대표자 휴대번호 현행화 요청
2024.08.26
안녕하십니까

현재 기관 포털에 등록된 대표자 휴대번호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접수(반려) 등 처리결과를 알림톡 방식을 통해 전송되고 있습니다.
대표자 휴대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수신에 오류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잘못된 형식(ex. 010이 아닌 016, 019와 같은 이전 형식, 유선번호)으로 등록된 경우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저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업무 경로 및 처리 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 > 급여비용청구 > 급여비용청구방법신청 > 변경유형‘SMS 신청변경’ 선택 > '대표자 휴대번호' 변경 및 저장
무결성 검증오류(-1)로 인한 접속불가 조치방법 안내
2024.08.20
안녕하십니까, 요양심사실입니다.

현재 일부 사용자들에게서 단말기 변경 이후로 발생하고 있는

"스마트장기요양 앱" 실행 -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오류 메시지 '무결성 검증 오류(-1)' 발생 하면서

앱 접속불가 장애와 관련하여 조치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장기간 앱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겪으시면서도 기다려주신 사용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해당 조치 이후 처음 앱을 설치한 사용자처럼 단말기 내 권한 허용, 휴대폰 인증부터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전산 매뉴얼
2024.08.19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4급) 변경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발생하는 감염병의 효율적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감염 시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화면에 입력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관 내에서 법정감염병 발생 시, 발생 현황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전산개시일: 2024.8.16.(금)
- 신고대상: 입소형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신고일: 법정감염병 발생 즉시
- 신고내용: 감염병(코로나, 옴, 결핵, A형 간염, C형 간염 등) 발생내용 신고 및 경과보고
- 신고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보고

※ 전산입력 방법: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전산매뉴얼 참조

* ‘코로나19 일일상황등록’ 및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결과 등록’ 화면은 추후 비활성화 예정입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온라인 수강자의 대면교육 이수 참고안내
2024.08.19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온라인 수강자’ 참고 안내

가. 온라인 수강자는 8시간 대면교육의 합반수업 기관 또는 4시간 대면교육 추가 운영기관 통해 대면교육 필수영역인 ‘다, 라 영역’ 4시간만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지역별 또는 교육제공방법별 검색가능)

나. 대면 보수교육기관 대상으로 1일 8시간 운영 중, 정원의 범위 내에서 대면(다, 라영역)합반 수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온라인 수강생의 이수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대면(다, 라 영역)과정을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온라인 수강자께서는 대면(다, 라영역) 교육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단은 대면(다, 라 영역)과정을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상시 접수 중이며, 교육기관 명단을 월1회 업데이트(홈페이지) 예정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원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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