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6점

행복한재가복지센터

031-842-3690
C
평가등급 78.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양주시

인력 현황

96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10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호선 양주역 1번출구에서 길건너편 버스정류장 덕계동방면 모든 버스 덕계동 신우아파트 하차 -> 신우아파트 후문 덕계동 리치마트 하차 -> 신우아파트 후문 효성태권도 건물 2층 복지센터

🅿️ 주차

공지사항 7

2024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4.10.16
2024년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입니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 (2024.10월 게시)
2024.10.16
4대보험 가입증명서 (2024.10월 게시)
2019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사업
2020.04.15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사업 안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환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 부양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족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연락하여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

- 하루 6시간 이상 재가급여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 중 우울, 부양부담이 높은 가족


○ 서비스 내용

- 개별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부양부담감 해소

- 집단활동(원예·미술활동 등)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 지역사회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 정보 제공

※ 개별상담 6회, 집단활동 4회, 10회 서비스 제공(자조모임 지원)


○ 서비스 제공자

- 공단 직원 중 가족상담 전문요원(정신건강 간호사·사회복지사)


○ 서비스 제공지역 … 19년 9월말 기준 58개 운영센터 관할지역




서울지역본부

강서운영센터
양천운영센터
노원운영센터
관악운영센터
성북운영센터
중랑운영센터
송파운영센터
은평운영센터
원주운영센터
춘천운영센터



부산지역본부

부산중부운영센터
부산남부운영센터
부산진구운영센터
부산동래운영센터



대구지역본부

대구달서운영센터
경주운영센터
대구동부운영센터
대구북부운영센터
대구수성운영센터
포항남부운영센터
대구중부운영센터
달성운영센터



광주지역본부

광주동부운영센터
익산운영센터
광주서부운영센터
군산운영센터
광주북부운영센터
여수운영센터
전주남부운영센터
남원운영센터
전주북부운영센터
나주운영센터
제주운영센터
해남운영센터



대전지역본부

대전동부운영센터
대전서부운영센터
대전중부운영센터
청주서부운영센터
청주동부운영센터
예산운영센터
천안운영센터
당진운영센터



경인지역본부

고양일산운영센터
용인서부운영센터
남양주운영센터
안양운영센터
부천북부운영센터
인천부평운영센터
수원서부운영센터
인천미추홀구운영센터
인천남동운영센터
고양덕양운영센터
의정부운영센터
안산운영센터
평택운영센터
파주운영센터
화성운영센터
수원동부운영센터
2019 종일방문요양 급여
2020.04.15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안내


□ ‘종일방문요양 급여’란?
◈ 종일방문요양 :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며,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회에 한해 이용 가능함





□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방법

○ 제공기준 (고시 제36조의2, 제36조의3)


구 분

종일 방문요양


대 상

1, 2등급 수급자 중
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수급자


이용일수
연간 12회


이용시간
1회당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회 이상 연속 이용 가능)


전체
급여비용

1회 143,780원 (기본 80,000원, 가산 63,780원)

※ 공휴 또는 야간 가산은 별도


본인부담

1회당 12,000원 (공휴(야간) 이용 시 가산금 15% 추가)


비용
산정기준

공휴일 또는 야간(22시 ~ 06시) 제공 시 기본수가 30% 가산


급여제공기준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2시간 이내) 시 간호인력 방문 필수


제공기관

① 방문요양 + 방문간호

②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③ 방문요양 + 단기보호

→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운영기관


검색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상세검색의 7-1, 종일방문요양)





○ 기타사항 안내

-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 시 급여비용의 80% 산정

-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종일방문급여’를 연속 제공시에만 간호인력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2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시작 시 연속방문으로 산정
코로나19 예방수칙
2020.04.15
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준수!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3.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선별 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코로나19 예방수칙 (방문요양)
2020.04.15
1. 방문요양 시간은 물론 출퇴근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2. 방문요양 급여 제공 전후, 특별히 신체활동 전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3. 가능한 어르신의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시는 분이 없도록 요청하십시오

4. 선생님들의 동거가족이나 어르신의 동거가족의 해외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시고,
혹 여행하신 후에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 120이나 1399로 연락하시고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5.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 모두가 피곤한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반드시 공손한 존댓말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동거 가족이나 어르신 동거가족 중에 혹 격리 대상자가 있으면
방문요양을 중단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15
행복한재가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제2조( 이용 계약서)

방문요양 급여 제공을 목적으로 대상자로부터 다음 서류를 제출 받고 이용계약을 하되, 계약서는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68호를 사용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입소 승인 및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 1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제 3조(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별도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
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서비스 월 이용료의 계산은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

① 재가 급여(방문요양 등) 월 한도액(2020. 01. 01시행):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② 재가급여의 본인 부담 비율 :

일반 대상자 : 15%
경감 대상자 :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경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및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임.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이상 16,630
60분이상 24,120
90분이상 32,510
120분이상 41,380
150분이상 48,250
180분이상 54,320
210분이상 60,530
240분이상 66,770



2.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
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본인 부담금은 1개월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 까지 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
접 납부할 수도 있다.

6.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조( 게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급여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위험이 있을 경우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 7조 1.2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해지의 신청은 상호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해지일은 신청월의 마지막 날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6조 2항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
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은 본 규정 제 14조에 따르고 그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
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3 수급자는 매월 제공되는 급여제공 일정표에서 이용료를 확인하고 변경을 요할 시는 전화로 신청
한다. 단 신청이 없을 경우는 변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기관은 위 신청에 따라 이용료등 비용을 변경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

1. 기관이 직원(요양보호사)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식사도움 / 몸 단 장 / 옷 갈아입히기 /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이동도움 /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② 인지활동 지원 : 5등급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 함께 하기
③ 정서지원
말 벗. 위로 및 격려
④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외출 시 동행 / 일상업무 대행 / 식사준비 / 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2. 위 서비스 내용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이용계약서’에 따른다.

제 1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 범위)

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가 급여 제공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경
우 그 책임은 면제된다.

1. 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
래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
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
다.

②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
상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인 요양보호사 책임보험에 행복한재가복지
센터를 계약자로,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842-369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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