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및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4,750
22,640
30,370
38,340
43,570
48,170
52,400
56,320
나. 본인부담금
1) 일반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3)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다. 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