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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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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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능시기
- 처음 수급자가 되면 급여이용설명회 또는 1: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 급여이용중 수급자 지지체계, 기능상태 확인 등 욕구사정을 통하여 공단 직원으로 부터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습니다.
- 급여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있습니다.
상담 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ㆍ방법, 급여이용(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시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여부(욕창 발생 등)에 따라 등급변경,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신청 등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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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선택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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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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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읍면동 대리접수)-접수 및 승인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장기요양기관-수급자와 급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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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약 제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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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확인 사항
계약 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할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출처]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