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2.2점

헬스케어재가장기요양센터

070-8616-1698
D
평가등급 62.2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인력 현황

183
요양보호사 1급
99%
1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18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범계역 출발(소요시간 20분) : 시내버스 60번 이용(신한은행) 수촌마을 하차후 (소요시간 5분) 마을버스 5-1번 이용(신한은행) 수촌마을 하차 후(소요시간 5분) 인덕원역 8번 출발(소요시간 10분) : 시내버스 8번, 8-1번, 9-3번,11-2번,11-3번, 51번, 60번, 80번, 541번(광역버스) --수촌마을하차 후 도보 5분 내외

🅿️ 주차

빌딩 입구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13
서비스 이용 계약

-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 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 과 계약이 가능하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기관은 다음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 자 (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대장”를 작성하고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모든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급여 제공기록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4년)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경감(40%) 경감(60%)

30분 16,630원 2,495원 1,497원 998원
60분 24,120원 3,618원 2,171원 1,447원
90분 32,510원 4,877원 2,925원 1,950원
120분 41,380원 6,207원 3,724원 2,482원
150분 46,970원 7,238원 4,342원 2,895원
180분 52,880원 8,148원 4,888원 3,259원
210분 60,530원 9,080원 5,447원 3,631원
240분 66,770원 10,016원 6,009원 4,006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0년)
2020.06.0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이용계획서(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시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자기부담금)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농협:351-0115-3590-73, 예금주:이운화 헬스케어)를 원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0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 1등급 - 1,498,300원
* 2등급 - 1,331,800원
* 3등급 - 1,276,300원
* 4등급 - 1,173,200원
* 5등급 - 1,007,200원


[2020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 방문요양 이용 시간당 숫가
- 30분-----14,530원
- 60분-----22,310원
- 90분-----29,920원
-120분-----37,780원
-150분-----42,930원
-180분-----47,460원
-210분-----51,630원
-240분-----55,490원

*방문목욕 서비스 방법 에 대한수가

- 차량이용(차량 내) ----74,470원
- 차량이용(가정 내) ----67,150원
- 차량 미 이용(60분이상) ----41,930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0%.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보호자는 이·미용료 등 수혜성 경비에 관한 필요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0년고 장기요양기관 평가일 확정(2020년 6월 2일)
2020.06.0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 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 혔다. ○ 평가대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 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623개소이며, -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1. 평가대상 선정기준

2018.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 장기요양기관 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 선정


2. 등급결정

- 5등급(A~ E) 절대평가 …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 결정

- A(최우수)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70점 이상

- B(우수)등급: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60점 이상

- C(양호)등급: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50점 이상

- D(보통)등급: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40점 이상

- E(미흡)등급: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


3. 결과공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장기요양기관 현황에 공개

- 모든 기관의 급여종류별 절대평가등급 공개

- 시 군 구에 평가 결과통보서 송부

- 시 군 구 관할 장기요양기관 명단 및 각 기관 평가점수

- 인력기준, 시설기준 미흡한 주야간 단기보호 기관은 미흡사항 및 세부내용 표기하여 통보

- 평가비대상(평가불가)기관 명단 및 평가거부기관 명단 통보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평가결과통보서 통보[출처] 건보공단『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작성자 재활플러스군포산본점
서비스 이용 계약
2017.08.09
서비스 이용 계약

-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 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 과 계약이 가능하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기관은 다음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 자 (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대장”를 작성하고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모든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급여 제공기록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017년 급여이용 변경 사항
2017.08.07
2017년 1월 1일재가급여(방문요양) 월 한도액

1등급 1,252,000원
2등급 1,103,400원
3등급,1,043,700원
4등급 985,200원
5등급 843,200원

시간당 급여 파일 첨부 확인
응급상황 대응지침
2017.08.06
본 지침은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돌발사고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응급처치에 도움을 주어 수급자의 인명구조,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17.08.06
“치매”는 일단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려우므로, 본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에 치매 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본 기관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대상자에게 치매 의심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전문의의 초기 진단 및 병원치료를 통해 대상자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호전시킴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욕창 예방 및 관리지침
2017.08.06
욕창은 그 원인적 특성상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며, 일단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본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에 욕창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기관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욕창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낙상 예방 및 관리지침
2017.08.06
노인은 노화로 인해 시각·청각 등의 감각이 둔하고 공간지각력·운동감각이 떨어져 낙상사고에 취약하며, 뼈가 약해 쉽게 골절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낙상사고 발생 시 회복이 더디고 영구적인 손상, 심할 경우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본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하며, 낙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어 낙상 사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2017년 8월 7일 평가일
2017.08.06
저희 기관의 정기 평가일 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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