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현대재가노인복지센터

061-381-2218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농어촌 311. 311-2, 311-3 ,322,322-1,322-2 ,3-1,3-2,4-3,5-1,5-2,6-1,6-7

🅿️ 주차

건물옆 공영주차장에 주차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2023.10.20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관련 요양보호사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예절 지키기 】
기침(재채기)할 때는 옷소매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후에는 비누로 손을 반드시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본인 증상 의심시 수급자 방문전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고객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ㅍ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2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기관과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목적)
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일반수급자: 15%/의료·경감 수급자: 9%, 6%/기초생활수급자: 면제)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임한 자로 한다.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 할 의무
-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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