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5명

호계실버타운요양원

031-451-2418
🛏️
정원 / 현원 23 / 88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41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교대근무)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웹사이트

가나.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3명 정원 88명
26%

현재 6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3
요양보호사 1급
72%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2
위생원
3%
1
간호사
2%
4
간호조무사
7%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4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60명

프로그램 15

생신 잔치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 홀

생활실 체조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어르신 생활실

시설 행사 (명절 및 기념일 행사)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중앙 홀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 홀

요리교실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웃음 치료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 홀

원예 치료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어르신 생활실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 홀

자원봉사자 공연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중앙 홀

종교 활동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 홀

향기 요법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어르신 생활실

활력충전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 홀

회상활동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 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노선 (호계구사거리 하차) ① 1호선 안양역 1번 출구 64, 65 (수원방향)을 타고 호계구사거리 하차 ② 1호선 명학역 1번 출구 64, 65 (수원방향)을 타고 호계구사거리 하차 ③ 4호선 범계역 4번 출구 .... 60 (군포방향)을 타고 호계구사거리 하차 ④ 4호선 인덕원역 7번 출구 .. 8 (고천방향)을 타고 호계구사거리 하차 ⑤ 안양시내에서 .................. 5 (고천방향)을 타고 호계구사거리 하차 ⑥ 서울(영등포, 금천)에서 .... 5 (고천방향)을 타고 호계구사거리 하차 ⑦ 수원에서 .................. 64, 65 (안양방향)을 타고 호계구사거리 하차 ⑧ 과천에서 .................... 11-5 (안양방향)을 타고 농협.까루프 . 하차(자가용이용시 설명 참조) ⑨ 평택, 오산에서 ...... 300, 301 (안양방향)을 타고 호계신사거리 하차(자가용이용시 설명 참조) ▶자가용 이용시 (대영사우나 24시가 있는 7층 건물에서 5층에 위치) ① 과천, 인덕원에서 오실 때 : 47번 국도를 타고 군포, 금정 방면으로 호계신사거리까지 직진 ② 시흥대로(1번 국도)에서 오실 때 : 1번 국도를 타고 수원방면으로 호계신사거리까지 직진 ->47번 도로와 1번 도로 교차점인 호계신사거리에서 안산.군포 방향으로 50m 직진 -> 고가우측 밑에서 좌회전 -> 수원방향으로 80m 우측에 위치 (대영24시 사우나 7층 건물 중 5층에 위치) ③ 안양1번가, 명학역에서 오실 때 : 안양국제유통단지로 직진 ④ 군포, 산본에서 오실 때 : 수원, 의왕 방면으로 안양국제유통단지까지 직진 ->고가다리 밑을 지나 수원방향으로 80m 우측에 위치 ⑤ 수원, 의왕에서 오실 때 : 경수 1번국도를 타고 안양방면으로 현대홈타운아파트까지 직진 후 군포방면으로 좌측 방향 도로 -> 130m 좌측에 위치

🅿️ 주차

▶ 시설 건물 내, 지하 주차장 80대 주차 ▶ 방문객 2시간 무료주차

공지사항 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5.07.07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04
요양원은 입소자를 전문적으로 요양보호하고 쌍방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입소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입소일로부터 노인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며, 수급자가 퇴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입소계약을 해제(종료)한 것으로 한다.

2.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이하 "요양서비스"라 함.)의 제공에 따른 입소자와 시설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상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입소자에게 최적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1일당 시설급여비용(이하 “급여수가”라 함.)을 월간 단위로 계산하여 약정.수납하도록 한다. 이용료 납부는 선납으로 하며, 다음 달 납부할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직접, 우편, SNS(문자, e메일, 팩스를 포함), 홈페이지 또는 별도의 정보 서비스 시스템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2)기타비용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한 식사 재료비(치료식 포함), 상급침실차액, 이·미용비, 그 외에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입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을 뜻한다.
(3)입소자가 병.의원 또는 계약의사의 진료,처방전 비, 약값, 병.의원 교통비, 개인물품(외출복 등) 구입비 등은 이용료와 관계없는 별도의 개인지출 비용이다.
(4)이용료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쌍방의 합의로 이용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다만 입소자가 부담해야 할 이용료가 증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공함으로서 이용료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가. 입소자의 등급 등 장기요양인정 사항이 변경,갱신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또는 동법 제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가의 변경
다. 물가 상승 등으로 기타비용부담액의 변경

4.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에게 요구할 권리
(2)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 상태에 대하여 시설로부터 보고(설명,통보)받을 권리
(3) 입소계약의 권리,의무를 갖는 주 당사자로서 입소자의 입소,퇴소,이동,전원,의료 등 제반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리
(4) 시설과 입소자 간에 발생한 금전적 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채권자로서의 권리

5.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가 입소하기 전 건강(특히 과거 병력 등) 및 생활(과거 생활 습관 등)의 상태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시설에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 상태가 악화되어, 시설장이 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통보한 경우 병.의원에 진료,입원 또는 전원 등의 신변인수 조치를 해야 할 의무
(3) 입소계약에 따라 월 이용료를 시설에 납부해야 할 의무
(4)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거주지,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시설에 통보할 의무
(5) 개인 사정으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이행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6)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 상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입소,퇴소,입원,비용부담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조치,결정할 의무
(7) 기타 시설의 입소생활 규칙 등에 협조할 의무

6. 비용의 반환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이용비용 납입 후 퇴소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7. 요양원의 계약 해지
(1) 입소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나.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라.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마. 입소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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