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의 목적)
1. 기관과 수습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계약의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오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 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에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정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지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간은 인정서 만기일오 한다.
2. 센터와 대상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를 종료된다.
(계약해지)
1.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동안 발생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재가급여)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방문 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금)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액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상 추가 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가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4.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드으로 인해 보호자의 위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애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오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이용자 의무)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적극적인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아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