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9점

호소방문요양센터

031-895-6633
C
평가등급 76.9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팔달구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로는 2-1,92번 버스가 있으며 산남중학교앞,횡단보도를 건너면 성일코아 1층 엘레베이터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성일코아 뒷편에 주차장 지상과 지하 두곳으로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분야 코로나19(COVID-19)상황 대응방안 시나리오 게시 안내
2020.02.21
최근 코로나19(COVID-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상황별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수록한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록 내용
Case 1.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2.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3.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인 경우

Case 4. (재가)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Case 5. (재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6. (재가)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 한글(hwp) 파일을 활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자체계획 수립 및 대응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3종의 배상책임보험 일자 시간 변경
2019.09.24
급여제공월 9월, 청구분(10월 청구)부터 방문3종의 배상책임보험 전산 점검이 기존 '일자' 점검 에서 변경 후 '일자 + 시간(분)' 점검으로 변경됩니다.

-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서비스 시작시간(분)이 보험 가입내역의 시작시간(분) 보다 앞서거나, 서비스 종료시간(분)이 보험가입내역의 종료시간(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자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 보험청약일이 보험시작일보다 늦는 경우 '보험청약일'을 유효기간의 시작구간으로 인정.
▶ 보험청약일이 보험시작일보다 빠른 경우 '보험시작일'을 유효기간의 시작구간으로 인정.
※ '보험청약일'을 유효기간의 시작구간으로 보는 경우 시간은 00:00으로 인정.

▶ 24:00 = 다음날의 00:00

이점 유의하시어 업무 진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호소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2019.09.11
호소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치매교육공고문
2019.09.10
장기요양 실태조사
2019.09.10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안내



□ 조사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



□ 조사주관: 보건복지부, 통계청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



□ 조사기간: 2019. 9. 17.(화) ~ 9. 30.(월)



□ 조사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 각각 6,000명

○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 장기요양요원: 4,000명(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과 기관에 통계청 조사원이 연락을 드리고
방문하게 되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방법: 통계청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조사



□ 조사내용

○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항

○ 수급자의 규모, 급여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응답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자의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용관련안내
2019.08.22
홈페이지 로그인이 되지 않을 시,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오픈 일시: 2019.1.21.(월) 08:00시
○ 변경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디자인
- 액티브X 제거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 적용
○ 적용대상 시스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기관업무포털
○ 사용가능시스템 사양



운영체제

브라우저


Windows XP 이상

익스플로러 8~11,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Mac 10.8 이상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 (문의) 헬프데스크
- 홈페이지(대민포털): (033) 736-2381~3
-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업무포털): (033) 736-2384~5
- 고객센터: 1577-1000
201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 결과
2019.08.22
201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 결과


○ 201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 개요



구 분

제도 만족도

직무 만족도(신설)

국민 인식도


조사대상

○ 보호자(부양가족 등)

○ 이용자(수급자 본인)

○ 종사자(요양보호사)

○ 일반국민(만 19세 이상)


표본수/

조사방법

○ 보호자: 1,000명[전화조사]

○ 이용자: 700명[방문면접]

○ 300명[방문면접]

○ 1,000명[전화조사]


표본추출

○ 지역별ㆍ급여종류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 좌동

○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

○ 보호자: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point

○ 이용자: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6.9%point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7.1%point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point


조사기간

○ 2018년 10월 29일 ∼ 11월 16일(19일간) … 전국


자료수집

○ ㈜글로벌리서치


붙임 2018년도 장기요양 제도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결과(요약). 끝.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계획공고 및 평가매뉴얼 안내
2019.08.2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19-제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 계획 공고
2019.08.2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제2019 - 02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수시평가 기간: 2019.10.14.(월) ~ 12.30.(월) (약 2.5개월)



○ 수시평가 대상기관

- 당연대상 … 【붙임2】

· '18년 정기평가결과 최하위(E)등급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 '18년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평가비대상(불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 신청대상 … 【붙임3】
2019년『재가급여제공 매뉴얼』게시 및 활용 안내
2019.08.22
「재가급여제공 매뉴얼」 게시 및 활용 안내



장기요양요원이 현장에서 급여제공 방법을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제공 매뉴얼 책자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매뉴얼 및 동영상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종사자 교육 등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매뉴얼 바로가기 ☜ 클릭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교육코너 → 직무교육자료실


게시번호

제목


60009

재가급여 매뉴얼(방문요양·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 동영상 [ 동영상 바로가기 ☜ 클릭 ]

-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교육코너 → 직무교육자료실


게시번호

제목


60007

서비스매뉴얼 동영상(한 눈에 쏙쏙! 요양보호사 업무 따라하기)



- 포털사이트 검색

· 네이버 TV, 유튜브→ (검색어)‘요양보호사 업무매뉴얼’

※ 모바일 시청 시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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