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7.9점 잔여 45명

홈케어

031-896-3009
D
평가등급 77.9점
🛏️
정원 / 현원 11 / 56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51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매주 일요일 휴무, 법정공휴일 정상운영)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56명
20%

현재 4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분당선 성복역에서 일반버스 670,720 마을버스 82-1수지지역난방공사에서 하차, 상현2동주민센터 방향으로 도보2분, 토마토프라자 2층 202호,402호,503호

🅿️ 주차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2년 8월 직원회의
2022.12.02

당뇨병 노인의 저혈당 증상에 대처하기
뇌졸중 증상을 관찰하고 대처하기
호흡기로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전략 수행하기
소독, 마스크착용, 손씻기의 올바른 방법


근골격계 질환 예방하기
직무스트레스의 조기발견과 조기대응 ?

직무스트레스 대처하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직장 동료나 상사, 가족, 친구 등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도와줄 사람을 찾아 의논한다.
-적절하게 자기관리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개발하여 적절하게 사용한다.
-긴장 이완기법을 통해 맥박, 땀 등의 감소, 심리적 불안의 감소를 꾀한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여 긴장 상태를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인다.
-과거 편안했던 기억을 떠올리거나 복식호흡한다.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지한다.
2022년 9월 직원회의
2022.12.02
?-꼭 필요한 가사 지원 외에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개선을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유념하도록 한다.
-박세영 어르신 가족요양으로 케어하는 엄규순 선생님 사례 발표
* 신문읽어드리기를 지속하면서 따라 읽는 횟수가 늘어남
* 거동이 어려워 침대를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 최대한 화장실을 스스로 이용하도록 도움
* 족욕과 발마사지, 황토볼 자극으로 혈액순환 도움
* 글씨쓰기 연습(이름부터 쓰기 시작함)
* 왼손으로 글씨쓰기 연습
* 글 거꾸로 쓰기 연습
*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하면서 기분전환하기(원하는 곳 여행 후 소대변 관리 능력 호전됨.)
* 함께하면서 이야기 많이 나누기
* 작은 성취에도 아낌 없는 칭찬과 지지로 의욕 상승 도움


1.월 60시간 이상 근무 조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장기근속수당 및 연차수당 등이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바람
2. 타 센터 근무자의 경우 고용보험 2중가입 가능성 확인 요청
3. 2023년부터 태그100% 정확히 찍고 월1회 회의 참석자의 경우 20000원 지급함
4. 치매조기검진 권장-어르신 모시고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받기
5. 우수사원 : 윤정수 박명숙 박정연 한성희 요양보호사
2022년 10월 직원회의
2022.12.02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 날 때 면역력이 저하되는 원인

-체온이 내려가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활성화된다.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호흡기 점막의 섬모 기능이 떨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와 장기의 회복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떨어진다.

환절기 건강관리법

-적절한 실내습도로 기관지 점막 보호하기
-복식 호흡으로 몸 속 노폐물 배출하기
-좋은 수면으로 면역력 높이기
-병원 진료와 약물 복용을 통해 만성질환을 철저히 관리하기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단백질 섭취하기
-혼자 지내기보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 함께한다.

?긍정화법

1.‘아니근데’는 부정적이다. 굳이 반박하지 말고 제안한다.

아니 근데 바닥에 던지지 마세요. 지저분하잖아요. X
바닥에 던지면 지저분하니까 탁자 위에 그냥 두시는 게 어때요? 제가 치울게요. O

아니 근데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잖아요. 시간 없어서 목욕 못해요. X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하니까 목욕은 내일하면 어떨까요? O

2. 조언 대신 질문

날씨가 추우니까 목도리 하세요. X
날씨가 추우니까 목도리 하면 어떨까요? O

병원진료 2시니까 빨리 나가야 돼요. 어서 준비하세요. X
병원진료가 2시니까 우리 1시까지 준비하고 나가면 어떨까요? O

3. 과거 대신 미래형

남은 국을 냉장고에 넣었으면 안 상했을 텐데.... X
다음엔 남은 국을 냉장고에 꼭 넣어야겠어요. O

4. 부정적인 답변 대신 제안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내일 오자마자 해결해 드릴게요.

* 노인들이 했던 말 또 하는 것은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한을 반복해서 이야기 함으로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심리이다. 이야기를 반복할 수록 부정적 감정이 희석된다. 충분히 회상할 수 있도록 대화한다.

* 친근하더라도 반말투는 쓰지 않는다.

*‘역시~’ ‘저런~’ 등 칭찬과 공감의 단어를 활용한다. ?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2022년 건강검진 서류 제출
-독감 및 코로나 예방접종
2022년 7월 직원회의
2022.08.17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장애의 정의
2.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3. 장애인 인권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4. 장애인고욕촉진 및 직업재활관련 법과 제도
5. 장애인고용 우수사례 / 직업영역개발사례 ?

서비스개선 사례(최원연 복지사)

-인지는 좋으시나 하지근력 약해 가사와 일상생활 도움 위주의 서비스(김치담그기, 청소, 반찬,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를 요구하셨던 어르신께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권하고 함께 함으로 생각이 바뀌셨고 꾸준히 운동하심으로 하지근력이 좋아지셨다.
-어르신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집안일위주에서 학습, 신체활동 등으로 유도함으로 건강 증진하여 일상생활잔존기능도 개선할 수 있다.
-꼭 필요한 음식, 청소에서 벗어나 걷기 운동으로 유도하거나 핸드폰 사용법 알려드리기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공지사항
-여름휴가 일정 미리 센터나 담당복지사에게 알리기
-장염 및 코로나 감염 주의
-직무교육 출결을 위해 Hrd-net 앱 설치 후 로그인하기 ?
2022년 6월 직원회의
2022.08.16
개인정보교육

1.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피기
2.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3.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4. 본인확인은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5. 명의도용확인 서비스 이용하여 가입정보 확인
6.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7.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 금지
8. 개인정보 침해신고 적극 활용하기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상담은 국번없이 118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2 경찰서 / 182 경찰청사이버

?어르신들을 위한 근력 운동(권홍배 요양사)

-서서 하는 대퇴운동 : 뒤로 기대어 다리를 들어준다.
-앉아서 하는 대퇴운동 : 발끝을 안쪽으로 당겨 들어올렸다 내렸다 한다.
-누워서 하는 대퇴운동 : 한쪽 다리를 세워주고 반대쪽 발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악어호흡법(복식호흡)
; 활성 산소를 뱉어낸다.(들숨2초 날숨 4~5초) / 엎드려서 들숨 날숨 / 양팔을 벌리면서 들숨 날숨 / 한 동작이 끝나면 복식호흡 5회
-외전운동 : 서서 다리를 양쪽으로 올렸다 내렸다 한다. 옆으로 누워 한손으로 지지한 후 한쪽 다리를 옆으로 든다.
-골반운동 ; 옆으로 누워 다리를 뒤쪽으로 왔다갔다 / 옆으로 누눠 다리 들기 / 옆으로 누워 다리를 오므려 나비운동, 앞뒤로 왔다갔다 (림프관은 노폐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6월 회의내용 퀴즈 정답자 : 김미자 전미자(마스크 지급 예정)
6월 우수요양사 시상 : 유덕례 심종녀 윤난희 강영숙

*운동 실천하고 좋아진 점 발표하는 분들에게 선물드립니다.
2022년 5월 직원회의
2022.06.0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포함)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2.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3. 직장 내 성희롱 분쟁 해결방법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동료근로자, 조력자의 대응 및 유의사항

현장 케어 사례 발표 (요양보호사 형분)
- 1,2등급 어르신 케어 시 욕창과 폐렴에 주의하여 케어하고 있음
- 신부전 식단관리를 위해 식재료 선별하여 나트륨, 칼륨 제거 위해 조리 전 처리 철저히 함.
- 잇몸식사 고려하여 죽식과 뉴케어, 플레인 요거트에 약복용 도움
- 요양보호사 건강 지키기- 줌으로 참여하는 운동교실 적극 활용


1. 노인인권교육 수강하기
2. 매년 건강검진 받기
3. 근무 시 어려운 상황 발생하면 센터에 꼭 알리기
4. 가을에 직원 나들이 예정
2022년 3월 직원회의
2022.05.16
직원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급여제공 역량관리를 받아야 한다.
▶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음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과 인계인수를 받음
?신규교육 필수사상 :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인계인수 내용 :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1.운영규정 11개 항목 안내
2.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중 종사자 윤리지침
3.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습관


1. 2022년 노인인권교육 수강 안내 :
2.경기도장기요양지원센터 이용 권장 : 비대면 강의를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지식 쌓기
3.연1회 건강검진꼭 받고 서류 제출 요망
4.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 안내
5. 우수사원 : 김춘화 김정자 조경숙 신선화
2022년 4월 직원회의
2022.05.16
?1. 근골격계질환예방(공단 동영상 시청)
신체활동서비스 >> http://naver.me/GY28q5zr
[출처] 테마별 근골격계질환 예방 동영상|작성자 요양운영부
가사활동서비스 >> http://naver.me/IIq0GMak
[출처] 테마별 근골격계질환 예방 동영상|작성자 요양운영부
일상생활지원 >> http://naver.me/xKQfqvSv
[출처] 테마별 근골격계질환 예방 동영상|작성자 요양운영부

2.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센터장님)

3. 치매 어르신을 위한 운동(노치두 선생님)
- 손바닥치기, 손끝누르기, 손가락 옆훑기, 손바닥 비비기
- 온수로 족욕하기, 발높게 받치기


1. 장기요양 앱 활용법 : 태그 찍은 시간 확인하는 방법

2. 특이사항 입력 주의사항
- 신체상태 : 아프신 곳, 호전상태, 병원동행, 간병내용
- 인지상태 : 인지변화, 인지활동(학습, 운동, 게임)
- 감정 : 원인관찰, 변화관찰, 대화

3. 2022년 근로자의 날
: 근로 시 법정공휴일 급여로 지급함.

4. 건강백세운동 : 80% 이상 출석 필수

5. 퀴즈정답자 : 최연애 이옥려 강송춘 김미자
2022년 2월 직원회의
2022.03.10
1. 1차 기본계획 : 2013년~2017년
-수급자 및 적정 기반(인프라) 확대 등 제도의 성장에 초점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의 노인인구 진입과 가족부양의식의 약화로 장기요양 대상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요양 서비스에 대한 어르신과 가족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등의 인구·사회적 변화를 고려
-소규모?영세 민간기관 위주의 증가 및 과도한 경쟁구조,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등 현행 장기요양제도의 한계를 보완

2차 기본계획 : 2018년~2022년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효과를 높이는 양양제 조합 : 칼슘_마그네슘+비타민D / 비타민C+철분 / 오메가3+비타민E / 콜라겐+바티만C
-주의해야 할 영양제 조합 : 마그네슘*철분 / 종합비타민*비타민C / 유산균*항생제
-적정 복용 시간 : 오전(식전:유산균, 비타민 B군, 홍삼, 엽산 / 식후:멀티비타민, 루테인, 코앤자임) / 저녁(칼슘, 밀크시슬)


1.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 어르신에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 지원금 지급(1인당 20만원, 4월 지급 예정)
2. 용인시에서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마스크 지급(3월 배부 예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30
제1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2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개정 2017.1.1. 전산시스템 사용 >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제3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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