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9점 잔여 23명

홍길동주간보호센터

061-393-6667
B
평가등급 86.9점
🛏️
정원 / 현원 8 / 31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78,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00 ~ 18:00(일요일 휴무-필요시 운영)

지역

전남 장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31명
26%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42%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2
간호사
17%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8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모든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샤워실

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로빅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알림장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반기 1회(4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9,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이미용비 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 이용시 네비게이션에 "전남 장성군 남면 득량길 29(월곡리 1011-3)"을 검색하여 오시면 됩니다. *비아행복복지센터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주차

센터내 주차장 있습니다.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4.08.29
1. 계약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인편,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3.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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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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