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 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서비스이용계약 만료 시 또는 수급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이용계약
기관은 재가요양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와 서비스제공 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장기요양서비스이용표준약관’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이용표준약관은 2부를 작성하여 기관과 수급자가 각 1부씩 갖는다.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과의 계약도 유효하다.
2.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4. 서비스 이용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는다.
5. 기관과 수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6.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제조건과 수급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계약을 해제할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한다.
4.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표준 약관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 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 2026년 등급별 재가이용 장기요양수가(별첨)
5.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나.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수급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7. 계약의 해제
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와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