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이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한다.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상호 약속이다.
2. 이용계약 체결
①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한 후, 적합한 대상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이며, 대상자의 판단 능력이 미약한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전, 기관은 서비스의 내용, 요금, 제공 시간, 담당 인력 등의 주요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한 뒤, 기관과 대상자가 한 부씩 보관한다.
3. 계약기간 및 갱신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확인하며, 연장 시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계약기간 중 등급 변경, 본인부담률 조정 등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계약 내용을 재협의하여 수정한다.
4. 기관의 책무
① 기관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② 서비스 제공 내용이나 요금 등의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응급상황 대응, 고충처리절차 마련, 서비스 질 평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
④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대상자의 협력 및 통보 의무
① 대상자 및 보호자는 기관과 원활하게 협조해야 하며, 건강 상태 변화나 연락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계약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기관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을 때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7. 서비스 이용료
(1) 서비스 비용
① 서비스 비용은 본인부담금과 기관 자체적으로 설정한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된다.
②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등급, 감면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④ 2026년 등급별 재가 장기요양 수가는 별첨과 같다.
(2) 비급여 항목과 부담 기준
다음 각 항목은 본인부담금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보호자 또는 대상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1.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제공된 장기요양급여
2. 전액 자부담 조건으로 별도로 계약된 서비스
3. 병원 진료비 및 계약 외 발생한 서비스 관련 제반 비용
4. 법령에서 정한 급여 범위를 벗어난 항목
(3) 이용료 청구 및 납부 절차
①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급여 제공 내용을 정산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본인부담금 고지서를 발급한다.
② 고지서를 수령한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시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에 대한 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다.
(4) 이용료 변동 시 처리 절차
① 다음 각 사유 발생 시,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또는 본인부담률 변동
2.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 기준의 조정
3. 계약된 서비스 내용(제공시간, 급여종류 등)의 변경
4.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체결
② 변경 사항은 서면 계약서에 반영하며,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효력을 발생한다.
(5) 이용료 납부 책임 및 보호자의 권한
① 계약 시 지정된 보호자는 이용료 납부 책임을 지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법정대리인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지침에 따라 납부 주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장기 미납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② 보호자는 청구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답한다.
(6) 이용료 미납에 대한 조치
① 본인부담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기관은 보호자에게 독촉 고지를 실시한다.
② 미납이 지속될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하되, 해지 전 보호자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해지 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나, 대면 또는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8. 계약의 해지
①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를 존중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소멸된 경우
2. 이용료 미납이 지속되거나, 대상자가 직원에게 폭언·폭행 등 중대한 문제 행위를 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해지는 서면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구두 또는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④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신규 계약 절차를 다시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