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 요양원의 입소정원은 101명으로 한다. 단, 장기 입원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거 특례 입소자를 받을 수 있다.
입소대상 :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요양보험수급자’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65세 이상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 절한 부
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모집방법 : 1.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
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때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계약목적 : 1. 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요양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시설보호서비스 제
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
도록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함에 있다.
3. 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3. 1항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5.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
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요양원의 서비스가 종
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
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 · 의원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입소대상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지불 등 모
든 것에 대한 부담 의무
4.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 (대표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8)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대표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기관에서 수급자의 병원진료를 요구할 시 신원인수인은 즉시 외부진료에 관한 이행 의무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
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공동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
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