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홍익재가복지센터

031-8049-7220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김포시

인력 현황

84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8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가. 지하철+버스 : 걸포북변역(김포골드라인) 1번출구 -> 52, 52A, 52B이용(신안웰리스 하차) 나. 버스 : 광역버스(9501), 시내버스(60, 81, 841 등) 홈플러스(김포점 하차) -> 푸른마을1차APT 109동 앞 푸른마을 상가동

🅿️ 주차

신안실크벨리 1차 아파트 제상가동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5.02.17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1] 2025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변경사항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주간보호)
20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025년 한도액
인상률 9.81% 10.63% 2.72% 2.73% 2.72% 3.06%
◈[변경2] 2025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변경사항(원)
2025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변경사항(원)
방문당시간 2024년 수가 2025년 수가 일반(15%) 본인부담금 경감(9%) 본인부담금 경감(6%) 본인부담금 기초생활 수급대상자(0%)
30분 이상 16,630 - - - 무료
60분 이상 24,120 - - -
90분 이상 32,510 - - -
120분 이상 41,380 - - -
150분 이상 48,250 - - -
180분 이상 54,320 - - -
210분 이상 60,530 - - -
240분 이상 66,770 - - -
2023_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4.03.11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1] 2023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변경사항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주간보호)
2022년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023년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인상률 12.69% 13.67% 4.92% 4.92% 4.92% 4.52%
◈[변경2] 2023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변경사항(원)
2023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변경사항(원)
방문당시간 2022년 수가 2023년 수가 일반(15%) 본인부담금 경감(9%) 본인부담금 경감(6%) 본인부담금 기초생활 수급대상자(0%)
30분 이상 15,430 16,190 2,429 1,457 971 무료
60분 이상 22,380 23,480 3,522 2,113 1,409
90분 이상 30,170 31,650 4,748 2,849 1,899
120분 이상 38,390 40,280 6,042 3,625 2,417
150분 이상 44,770 46,970 7,046 4,227 2,818
180분 이상 50,400 52,880 7,932 4,759 3,173
210분 이상 56,170 58,930 8,840 5,304 3,536
240분 이상 61,950 65,000 9,750 5,850 3,900
2024_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4.03.11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1]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변경사항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주간보호)
2023년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인상률 9.81% 10.63% 2.72% 2.73% 2.72% 3.06%
◈[변경2] 2024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변경사항(원)
2024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변경사항(원)
방문당시간 2023년 수가 2024년 수가 일반(15%) 본인부담금 경감(9%) 본인부담금 경감(6%) 본인부담금 기초생활 수급대상자(0%)
30분 이상 16,190 16,630 2,495 1,497 998 무료
60분 이상 23,480 24,120 3,618 2,171 1,447
90분 이상 31,650 32,510 4,877 2,926 1,951
120분 이상 40,280 41,380 6,207 3,724 2,483
150분 이상 46,970 48,250 7,238 4,343 2,895
180분 이상 52,880 54,320 8,148 4,889 3,259
210분 이상 58,930 60,530 9,080 5,448 3,632
240분 이상 65,000 66,770 10,016 6,009 4,006
홍익_취업규칙
2024.03.11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라 홍익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 라 한다)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 ? 사 합조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홍익재가복지센터_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22.12.23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10분이 1 이상이 경험하게 되는 “치매”는 일단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려우므로, 본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에 치매 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본 기관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를 일차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대상자에게 치매 의심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이우러지도록 하여 전문의의 초기 진단 및 병원치료를 통해 대상자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호전시킴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홍익재가복지센터_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2022.12.23
욕창은 그 원인적 특성상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며, 일산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본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에 욕창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기관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욕창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2차적인 목적이 있다.
홍익재가복지센터_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22.12.23
노인은 노화로 인해 시각·청각 등의 감각이 둔하고 공간지각력·운동감각이 떨어져 낙상사고에 취약하며, 뼈가 약해 쉽게 골정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낙상사고 발생 시 회복이 더디고 영구적인 손상, 심할 경우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본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발샐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하며, 낙상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어 낙상 사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홍익재가복지센터_노인인권보호지침(2022.09.01)
2022.12.23
본 지침은 “홍익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함)에서 재가서비스를제공 하는데 있어 단순한 건강 문제나 일상생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노인이 누려야 할 건강권, 그 중에서도 요양보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인권보호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관 운영 및 재가장기요양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본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홍익재가복지센터_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2022.09.01)
2022.12.23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게 발병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및 증상, 예방 법과 관련된 예방 지침을 제시하여 종사자의 건강 유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홍익재가복지센터_개인정보 보호지침(2022.09.01)
2022.12.23
본 지침은 홍익재가복지센터(이하‘기관’이라 함)가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얻게 되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위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못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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