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6점

화목한방문요양센터

02-2637-3307
C
평가등급 79.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토일 휴무

지역

서울 은평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17%
3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증산역 3번출구로 나와서, 가르시아 증산점(분홍간판)과 디오반 아파트 골목길 사이로 직진 2. 라임헤어에서 횡단보도 건너, 성지부동산 우측 골목길로 쭉 따라서 직진 3. 150m 앞 화목한방문요양센터 도착 증산동28-1 지층1호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6년 01월 직원회의
2026.01.23
2026년 01월 직원회의
2025년도 4분기 부당청구 사례(가정방문형)
2025.12.01
2025년도 4분기 부당청구 사례(가정방문형)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2025.06.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장기요양기관 갱신대상으로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 갱신심사 안내◁

- 대상기관: 지정일로부터 유효기간 6년이 도래된 장기요양기관으로 심사간소화군

- 접수기간: 2025. 6. 16.(월) ~ 7. 10.(목) ★기한 꼭 준수 바람★

- 심사절차 : 갱신신청 대상 통지 → 신청접수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 심사 위원회 개최 → 갱신여부 결정 → 결과통보

- 검토사항 : 공단 운영 결과 평가, 시설인력, 운영기준,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 운영계획 등

- 갱신 미신청 혹은 거부 시 : 폐업 신고 혹은 지정취소 절차 진행 예정

- 심사준비서류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각종 장부 비치 서류, 교육수료증, 급여제공지침, 운영위원회 기록, 근로계약서, 회계감사서류, 건강검진 결과,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언제든 요청가능할 수 있음)

- 제출서류

① [붙임1]장기요양기관 갱신신청서

② [붙임2]행정정보공동 이용 사전동의서

③ [붙임3]자체점검 목록표

④ [붙임4]심사자료 확인서

- 요청사항 : 위의 제출서류를 접수기한 내(2025. 6. 16.~ 2025. 7. 10.) 어르신복지과로 방문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 시설별 담당안내

시설구분 동 구분 담당자 연락처 비 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녹번, 불광, 구산, 신사, 진관 주무관 박수빈 02-351-7173
갈현, 대조, 응암, 역촌, 증산 팀장 정유경 02-351-7171
※ 기관이 속한 행정동에 따라 담당자가 다르니,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매뉴얼
2025.06.11
화목한 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매뉴얼
이용규정에 관한 정보 안내
2023.05.23
1. 계약기간
1) 이용 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본인 부담금의 변동 시 유효기간내에서는 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2.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검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수급자어르신 요양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느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 계약 및 해지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 등 신원인수인과도 계약가능하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후에도 계약기간은 센터와 이용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ㄱ 제2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ㄴ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ㄷ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 제공기간을 이용자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ㄹ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4)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ㄱ. 제2항의 계약기간 만료, 시설입소, 거주지 변동, 사망한 경우
ㄴ.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ㄷ.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ㄹ.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ㅁ.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ㅂ.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할 때
5) 이용자는 제3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6) 센터는 제4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 때 관련 증빙서류를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해지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센터 및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월 이용료 납부
ㄴ. 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ㄷ.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ㄹ.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내용
2)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방문요양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ㄴ. 급여 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 인수인에게 통보
ㄷ. 급여제공 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ㄹ. 급여제공중 알게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 유지
ㅁ.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ㅂ.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ㅅ. 기타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3)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ㄷ.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ㄹ.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ㅁ.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6. 이용자 가정의 물품관리
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가정에서 요양 업무 제공 시 기물 파손 및 물품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1) 이용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2) 이용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나 센터에서 치른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전 요양보호사의 기물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 변경사항
2023.01.27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 2018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
- 세대당 평균 월 898원 추가 부담으로 재가 중증 수급자 보장성 강화 및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추진 -
코로나 동향 보고서
2021.11.29
코로나 19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기관에서 배포한 동향보고서 양식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2020.03.23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요양보호사 독감예방 안내
2019.09.23
은평구 소재 요양보호 기관 대상으로 만 64세 이하 장기요양 기관에 재직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SOS 긴급 돌봄 운영 안내
2019.09.23
서울시 은평구 SOS 긴급 돌봄 안내 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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