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명

횡성효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섬강로 140 (횡성읍)

033-345-3421
🛏️
정원 / 현원 27 / 28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57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휴무일 없이 요양원 운영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7명 정원 28명
96%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횡성톨게이트에서 횡성방면으로 오시다가 첫다리(뒷내다리) 건너면서 좌회전 후 약 1KM 직진 하시면 잠수교 옆 우측 3층 건물입니다.

🅿️ 주차

센터 앞과 건물 뒤편에 자체 주차시설이 있으며 섬강둔치 주차장도 이용 가능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사항
2025.03.23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조 (계약목적 )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또는 전자적 방법(케어포, 카톡 등)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책임이행) 계약 합의서에 다음 각 호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은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시설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시설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시설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 편익 제공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시설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의 협조요청 이행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한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등급별
일한도액
일당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90,450
83,910
79,240
입소 불가
30일 이용시
2,713,500
2,517,300
2,377,200
① 시설급여 일당 입소 한도액, 월 한도액

②본인부담금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12%, 8%
의료 8%


비급여내역
금액(원)
산출근거
금액(1일)
금액(월30일)
식재료비
식재료비
3,000*3
9,000
270,000
간식비
500*2
1,000
30,000
기타
이.미용비
미용실 방문시 실비 청구, 자원봉사 이미용시 무료
무등급입소
입소비용은 3등급기준으로하되 대표(시설장)의 판단으로 가감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비용 부담 등

제5조 (계약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내용은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③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제6조 (급여 계약 체결)
① 일반 이용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ㆍ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횡성군수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의 급여 종류별 금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이용해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입소· 이용 의뢰서 발급 없이 급여를 이용 하거나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이 지급 되지 않음

② 이용자 확인사항은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 초과 의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시설 확인사항은 이용자의 자격 및 본인여부,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 급여종류, 인정유효기간,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에 한함), 월 한도액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입소·이용의뢰서 및 시설서비스 이용 내역서 등을 확인 한다.
④ 시설은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 직원에 관한사항, 급여제공 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시설은 확인받은 서류를 보관한다.

제7조 (계약 방법)
① 계약은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한다.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한 표준약관 제10068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 외

② 이용자는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개인별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입소용 건강검진서 1부,
기타 필요한 서류


제8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ㆍ의무) :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서비스 이용자(보호자)와 제공자간에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6.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
7.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즉시 연락의무(단,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8.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 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제9조 (시설의 의무)
- 이용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 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제 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감경 받는 금액 외에 이용자가 부담하는 급여비용(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자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알려야 하며, 상태변화를 항상 관 찰하고 변화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
- 관리자는 이용자의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보호자(이용자)에게 분기별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 이용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이용자에 대해 종교 활동을 종용하거나 영리활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 폭행 등 노인 학대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이용자에게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이용자(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 통보 또는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한다.
2025-운영규정게시
2025.03.12
2025년도 운영규정입니다
2025년도 예산서 공시
2025.03.12
2025년도 예산서 공시입니다

세입, 세출 명세서 (2025년도)
가. 총괄표 (단위:천원)
관 항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증감 관 항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증감
401 입소자(이용자)부담금수입 01 입소(이용)비용수입 233,470 241,414 7,944 501 사무비 01 인건비 808,774 838,515 29,741
402 사업수입 01 사업수입 0 0 0 02 업무추진비 13,200 14,400 1,200
403 과년도수입 01 과년도수입 0 0 0 03 운영비 82,804 85,804 3,000
404 보조금수입 01 보조금수입 36,700 23,500 -13,200 502 재산조성비 01 시설비 30,000 16,200 -13,800
405 후원금수입 01 후원금수입 0 0 0 503 사업비 01 운영비 176,412 168,982 -7,430
406 요양급여수입 01 요양급여수입 854,472 913,596 59,124 03 사업비 7,200 8,400 1,200
407 차입금 01 차입금 0 0 0 504 전출금 01 전출금 120,000 151,200 31,200
408 전입금 01 전입금 30,000 30,000 0 505 과년도지출 01 과년도지출 0 0 0
409 이월금 01 이월금 49,352 40,000 -9,352 506 상환금 01 부채상환금 0 0 0
410 잡수입 01 잡수입 43,250 43,250 0 507 잡지출 01 잡지출 8,844 6,749 -2,095
508 예비비 및 기타 01 예비비 및 기타 10 1,510 1,500
509 적립금 및 준비금 01 "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0 0 0

세 입 총 괄 1,247,244 1,291,760 44,516 세 출 총 괄 1,247,244 1,291,760 44,516
횡성효요양원
2024년도 표준 약관
2024.03.04
2024년도입소 어르신 계약 표준 약관입니다.
어르신 일일 케어 체크 일정표
2024.03.04
어르신 일일 케어 체크 일정표입니다
항상 확인하시고 정확히 실행하여 주세요....
2023년도 표준약관
2023.06.12
입소 급여비용 안내
2021.02.28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노인요양시설(1일 입소비용)
70,990
65,870
60,740
1개월 입소 비용
2,129,700
1,976,100
1,822,200
1개월 입소비용 중 본인부담금
(총입소비용의 20%)
425,940
395,220
364,440



상급침실 이용료
3인실을 기본 침실로하며 2인실은 일당 5,000원, 1인실은 일당 10,000원을 추가한다.
식재료비(1식)
1식당 식비는 3,000원으로한다.
간식비(1회)
1회당 500원으로 일당 1,000원(오전, 오후 2회)
이/미용료등
외부 이미용시 실비 청구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lt;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gt;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10.0%,
12%
중 공단 지정비율 적용
9%,
7.5%,
6%
중 공단 지정비율 적용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총 계
2,129,700
1,976,100
1,822,200
요양보험
부담비용
본인부담금 ( 8%)
170,380
158,090
145,780
본인부담금 (12%)
255,560
237,130
218,660
본인부담금 (20%)
425,940
395,220
364,440
개인
부담비용
월 총 본인 부담금
8%
470,380
458,090
445,780
12%
555,560
537,130
518,660
20%
725,940
695,220
664,440
식사재료비/간식비
300,000
(9,000(일당식비) + 1,000(일당간식)) * 30일
상급침실 이용료
실비 청구

이미용비, 진료비
실비 청구



&lt;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gt;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 비급여 수가

비급여 청구 항목
금액
비고
① 식사재료비
1식당 3,000원
* 입소일 기준으로 계산
② 이,미용비(월)
0 원
* 무료(미용봉사) 월 1회
③ 간식비
1일 당 1,000원
* 입소일 기준으로 계산
④ 기타항목1(진료비)
진료비 및 약값
* 실 지출비용
⑤ 기타항목2(상급침실료 )
1일당 5,000원
2인실 이용시 일당 5,000원 추가
⑥ 기타항목3(상급침실료 )
1일당 10,000원
1인실 이용시 일당 10,,000원 추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시설에서 지급,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단 수급자나 보호자가 원하여 별도의 품목을 사용 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노인 인권보호지침
2021.02.28
노인권리보호

노인인권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수혜 대상은 만60세 이상으로 함.
-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말함.(민법974조)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함.

■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 학대유형


학대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학대예방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대응 및 조치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이 강화 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2004년도부터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두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4)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장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어르신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예방 사업체계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영규정 게시
2020.10.29
횡성효요양원 운영규정 게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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