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6점

효경노인복지재가센타

054-277-9037
C
평가등급 77.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문덕에서 시내방향) 308번,305번,800번,130번, 302번 탑승 후 승강장(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차 후 삼성한의원 뒷골목으로 직진 후 우회전(도보 342m 5분이내) 130번 탑승시 승강장(해도신협)에서 하차 후 반대편 GS편의점 골목으로 직진 후 좌회전(도보 196m 3분이내) (양덕에서 문덕방향) 900번 탑승 후 승강장(북구청) 환승(302번,209번,305번,308번) -> 승강장(고속버스터미널) 하차 후 맞은 편 고속버스터미널 뒷편으로 직진 후 우회전(도보 509m, 10분이내 900번 탑승 후 승강장(죽도시장) 환승(대송1, 131번) -> 승강장(해도신협) 하차 후 GS편의점 골목으로 직진 후 좌회전(도보 149m 2분이내) 자차이용 시 고속버스터미널 뒤편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158번길 30-1번지 1층입니다. 주차장은 따로 있지 않으나 센터앞이나 근처에 주차하시면됩니다. *네비게이션에 주소지등록되어있으므로 네비로 확인 후 오시면됩니다*

🅿️ 주차

주차시설이 겸비해 있지 않으므로, 건물앞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등급별 한도액 및 재가급여수가
2023.01.04
2023년 장기요양등급별 한도액 및 방문요양급여수가입니다.
첨부파일에 파일 첨부해놨습니다^^

2023년 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2022년보다 4.92%인상)
◆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의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들이 등급당 월 한도액내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장기요양등급에 따라 1일 최대 4시간까지 이용가능)
수급자의 환경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0%~ 최대15%까지 될 수 있으며, 자세한건 센타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없으신 분들도 상담 가능하시고 상담 후 장기요양신청도 가능 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센타로 연락주세요~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 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2023년 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의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 장기요양급여비용 구성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일반대상자의 경우 15%, 수급자의 경제환경에 따라 부담금이 다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6%, 감경9%,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 초과시 초과금은 100% 본인부담
①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격으로 장기용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센터정보의 안내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ㆍ 센터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 의 사진
ㆍ 센터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ㆍ 센터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 중인 인원
ㆍ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ㆍ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ㆍ 비 급여대상 항목별금액

2) 수급자에 대한 안내
운영규정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과 관련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강동사랑방문요양센터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광재연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격확인 가능하다.
※ 장기요양인정은 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장기요양서비스계약서 작성
수급자와 센터는 개시 전에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센터에 보관한다.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수 사항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등)

6) 계약체결에 따른 상세 내 역 제공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계약서의통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사회보장시스템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8) 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장기요양 급여의 중복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 급여는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한 내용을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일지작성 시 주 1회, RFID전송 시 월 1회)

11) 급여비용명세서 정보제공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12)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 또는 홈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서비스의 종료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5.【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 할 수 있다.
가.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나.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라.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마.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바.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계약해지 절차 및 기한
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5조6항[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센타는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서로 전달한다.
나.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타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2년 장기요양 등급별 수가표
2022.06.08
2022년 월 한도액
1등급 : 1,672,700원
2등급 : 1,486,800원
3등급 : 1,350,800원
4등급 : 1,244,900원
5등급(치매) : 1,068,500원
인지등급 : 597,600원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들이 등급당 월 한도액내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최소~최대4시간이용 가능)
수급자의 경제환경에 따라 본인부다금이 최대 15%~0%까지 될 수 있으며, 자세한건 센타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수가표 기준은 본인부담금 15%기준입니다.
2022년 새해에 새로운 맘으로
2022.01.25
몇년동안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갖고 구정을 맞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 새로운 맘으로
2022.01.25
몇년동안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갖고 구정을 맞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올 추석도 다 지나갔지만 코로나는 더 확산되고
2021.09.27
추석연휴로 인해 코로나가 더 확산 되고 있어 어르신들이 더 걱정됩니다. 개인위생도 철저히, 건강관리도 더 철저히 관리 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10월말일부터 일상생활을 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요양사분들 더 어르신과 가족들 건강관리와 위생관리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요양사쌤들께 감사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어르신들 요양보호사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2021.06.29
2021년이 시작된지 어느덧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19로 인해 맘도 몸도 다 무겁고 힘든 시기라 어르신들도 요양보호사선생님들도 다 힘겨우시지만 그래도 백신접종도 시작되어서 그나마 마음이 조금은 편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남은 시기 다같이 이겨내서 어르신들도 요양보호사선생님들도 힘내주세요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고 외부활동도 편해지는 시기가 오길 빌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의 맘이 무거운 추석연휴
2020.09.30
코로나 19로 인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께서 자녀들과 손주들을 많이 기다리는 보람이 없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맘도 몸도 다 무겁고 힘든 시기라 어르신들께 더 죄송하고 미안함이 듭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고 밝은 사회와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 장마도 거의 지나가는 것 같네요,
2020.07.17
아직 다른 지방에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도 아직은 긴장감을 늦추면 않됩니다. 어르신댁에 항시 마스크를 쓰고 방문 하시고, 손소독제는 꼭 쓰시고 개인위생과 냉장고, 주방등 소독 철저히 하셔서 식중독도 예방 합시다.
사무실이 이전을 했습니다
2020.03.25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도 힘들고 지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마음들은 자꾸 움츠러 들고 있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기에, 힘을 내서 코로나를 이기고 밝고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 갑시다, 저희 효경노인복지재가센타가 해도동 큰동해시장 근처로 사무실을 이전 하였습니다. 좀더 좋은 환경으로 어르신들과 요양사 선생님들과 같이 하고픈 마음에 갑자기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봉사와 효를 실천하는 효경노인복지재가 센타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모든분들 건강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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