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新효구미노인복지센터

054-972-2128
D
평가등급 D (미흡)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지역

경북 칠곡군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평초등학교 앞 버스승강장 360, 160(승강장 건너편에 위치함)

🅿️ 주차

주차공간 있음(3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5

주간보호 휴업 안내
2024.05.08
신효구미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휴업 안내드립니다
기관운영의 경제적 사정으로 2024년 2월을 마지막으로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3.06.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3. 1. 1. 기준)

** 재가급여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이상 16,190
60분이상 23,480
90분이상 31,650
120분이상 40,280
150분이상 46,970
180분이상 52,880
210분이상 58,930
240분이상 65,000


2)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1등급 38,630
2등급 35,760
3등급 33,010
4등급 31,510
5등급 30,000
인지지원등급 30,000
6시간이상~8시간미만 1등급 51,780
2등급 47,960
3등급 44,270
4등급 42,770
5등급 41,240
인지지원등급 41,24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1등급 64,400
2등급 59,660
3등급 55,080
4등급 53,580
5등급 52,050
인지지원등급 52,050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1등급 70,950
2등급 65,720
3등급 60,720
4등급 59,190
5등급 57,690
인지지원등급 52,050
13시간초과 1등급 76,080
2등급 70,480
3등급 65,110
4등급 63,600
5등급 62,100
인지지원등급 52,050
2022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2.03.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2. 1. 1. 기준)

** 재가급여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이상 15,430
60분이상 22,380
90분이상 30,170
120분이상 38,390
150분이상 44,770
180분이상 50,400
210분이상 56,170
240분이상 61,950


2)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1등급 36,950
2등급 34,210
3등급 31,580
4등급 30,140
5등급 28,700
인지지원등급 28,700
6시간이상~8시간미만 1등급 49,530
2등급 45,880
3등급 42,350
4등급 40,910
5등급 39,450
인지지원등급 39,45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1등급 61,600
2등급 57,070
3등급 52,690
4등급 51,250
5등급 49,790
인지지원등급 49,790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1등급 67,870
2등급 62,870
3등급 58,080
4등급 56,620
5등급 55,180
인지지원등급 49,790
13시간초과 1등급 72,780
2등급 67,420
3등급 62,280
4등급 60,840
5등급 59,400
인지지원등급 49,790
2021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1.06.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1. 1. 1. 기준)
재가급여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인지지원등급 573,9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이상 14,750
60분이상 22,640
90분이상 30,370
120분이상 38,340
150분이상 43,570
180분이상 48,170
210분이상 52,400
240분이상 56,32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4)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미만 36,530
30분이상~60분미만 45,810
60분이상 55,120
5)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1등급 35,480
2등급 32,850
3등급 30,330
4등급 28,940
5등급 27,560
인지지원등급 27,560
6시간이상~8시간미만 1등급 47,570
2등급 44,060
3등급 40,670
4등급 39,290
5등급 37,890
인지지원등급 37,89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1등급 59,160
2등급 54,810
3등급 50,600
4등급 49,220
5등급 47,820
인지지원등급 47,820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1등급 65,180
2등급 60,380
3등급 55,780
4등급 54,370
5등급 52,990
인지지원등급 47,820
12시간이상 1등급 69,890
2등급 64,750
3등급 59,810
4등급 58,430
5등급 57,040
인지지원등급 47,820
6)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등급 급여비용(원)
1등급 58,070
2등급 53,780
3등급 49,680
4등급 48,360
5등급 47,050
7)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2등급 41,320
3등급 38,140
4등급 36,400
5등급 34,660
인지지원등급 34,660
6시간이상~8시간미만 2등급 55,420
3등급 51,150
4등급 49,420
5등급 47,660
인지지원등급 47,66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2등급 68,950
3등급 63,640
4등급 61,910
5등급 60,150
인지지원등급 60,150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2등급 75,960
3등급 70,160
4등급 68,390
5등급 66,650
인지지원등급 60,150
12시간이상 2등급 81,430
3등급 75,250
4등급 73,490
5등급 71,750
인지지원등급 60,150
시설급여

1) 시설급여 비용(1일당)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노인요양시설 1등급 71,900
2등급 66,710
3~5등급 61,52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63,050
2등급 58,510
3~5등급 53,930
2)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1일당)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2등급 82,280 74,050
3등급~5등급 75,870 68,27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72,520
3등급~5등급 66,870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1회당)
(단위:원)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월 한도액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소견서 38,490 24,120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54,110 43,600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1회당)
(단위:원)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월 한도액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20,470 5,460
의사가 가정을 방문 64,540 11,780
계약의사 활동비용

(단위:원)
계약의사 활동비용의 월 한도액
분류 초진비용 재진비용
금액 16,480 11,78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9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이용
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으로 ○○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972-2128

전화

新효구미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