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4점 잔여 29명

효누리노인복지센터

031-852-7600
A
평가등급 97.4점
🛏️
정원 / 현원 17 / 46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229,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토 9:00~18:00 / 휴무 : 설날,추석 명절당일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7명 정원 46명
37%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8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6%
2
조리원
13%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46

TV내용 의견나누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가계도 그리기(사회적응)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가족에게 편지쓰기(사회적응)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게이트볼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공 튕겨 바구니에 넣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억력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길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인건강운동(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농구공 넣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다른어르신 이름알기(사회적응)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다트게임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달력그리기(사회적응)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만들기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명령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니골프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니볼링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심리(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볼풀공 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다리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가족참여)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세상사는 이야기(사회적응)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송년잔치(가족내방)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수학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장바구니 채우기(사회적응)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나는 노래 자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문지 길게 찢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내화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자미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증강현실체험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짝그림 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컵 쌓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탁구공 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투호놀이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한글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한마음예술단(자원봉사)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호떡 뒤집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화투짝 맞추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3,4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변 지하철역 -의정부경전철 : 경기도청북부청사역 (2번출구) *주변 버스정류장 -삼성진흥래미안아파트정문 -경기도청북부청사, 경전철역 -경기도청북부청사, 신곡새마을금고, 삼성래미안아파트앞

🅿️ 주차

금오프라자 상가 지하1층 주차장 이용바랍니다. (소형승용차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주차타워 이용)

공지사항 10

효누리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주간보호/방문요양)
2026.01.26
효누리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주간보호/방문요양)
2026년 수가인상
2026.01.26
효누리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6
1.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재계약이 필요 없이 처리 절차.

2.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여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의무
⑤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6.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⑤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월한도액 및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수가와 비급여 항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누리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6
1.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재계약이 필요 없이 처리 절차.

2.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여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의무
⑤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6.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⑤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월한도액 및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수가와 비급여 항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누리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주간보호/방문요양)
2025.01.23
효누리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주간보호/방문요양)
2025년 수가인상
2025.01.23
2025년 수가인상
효누리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3
1.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재계약이 필요 없이 처리 절차.

2.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여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의무
⑤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6.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⑤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월한도액 및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수가와 비급여 항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누리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3
1.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재계약이 필요 없이 처리 절차.

2.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여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의무
⑤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6.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⑤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월한도액 및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수가와 비급여 항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효누리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전문인배상책임보험,화재배상보험 안내
2023.03.30
저희 효누리노인복지센터(주야간보호)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은 KB손해보험에 2022년 9월 30일에 가입하였으며 가입기간은 2022년 9월 30일부터 203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2023년 효누리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안내
2023.03.30
저희 효누리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MG손해보험주식회사에 2023년 3월 6일 가입하였으며 가입기간은 2023년 3월 6일부터 2024년 3월 6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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