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7.4점

효다원 재가복지센터

031-215-4588
D
평가등급 67.4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평일 9시~18시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319, 광교스타천빌딩 3층303-1호 ▶신분당선 - 상현역 인근 ▶상현역 주변 대중교통(버스): 5-3, 7, 7-2, 13-4, 18, 20, 32-3, 32-4, 55, 77, 81, 670, 720-3, 2, 99, M4101, M5115

🅿️ 주차

건물 내 무료주차 가능

공지사항 2

방문요양_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2.11.24
방문요양_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운영규정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4
제1조 (목적 및 적용규정) 본 기관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규정)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효다원재가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기관운영)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며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2. 수급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3.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4.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운영목적) 본 기관은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제2조 (기관정보)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319, 3층 303-1호
연락처: 031-215-4588
팩스번호: 031-8039-4588
급여종류: 방문요양 / 방문목욕

제3조 (운영규정 기본준수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별표 5]을 준수합니다]
가. 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급자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수급자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수급자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 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보수에 관한 사항
(11)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서비스 인원)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입소기관을 운영중이거나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제5조 (제공 서비스 내역)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으로 한다.

제6조 (모집방법)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날로부터 인증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 본인부담금 내역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0 %, 본인 6%, 본인 9% / 일반: 본인 15%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지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이전 이용 본인부담금 완납 후 최대 한달까지는 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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