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6점

효담재가복지센터

055-355-5288
B
평가등급 89.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 09:00~18:00 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밀양시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 내이동 하이마트 4거리에서 직진 밀양정형외과 방향 100m 버스 이용시 : 시내버스 2,4 하이마트 에서 하차 밀양정형외과 지나서 30m (밀양시 중앙로 458, 2층)

🅿️ 주차

1. 건물 내 주차 2. 건물 주변 주차

공지사항 10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5.12.17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응급상황 종류 및 대응방법
2025.12.17
응급상황의 종류 및 대응 방법
(낙상)
① 수급자가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수급자를 안정시킨다.
② 수급자가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종사자는 윗 단계로 보고한다.
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⑥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119에 연락한다.
(질식)(기도폐쇄)
1.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2. 구개 반사 요법(혀 뒤쪽 자극) 을 시행한다(설압 자를 사용하여 구토를 유도).
3.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침으로 뱉어 낼 수
있도록 한다.
4. 위 방법으로 뱉어 내지 않으면 하임리히법을 적용한다.
5. 바로 산소흡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
6. 호흡곤란 시 산소를 제공하고 119에 연락한다.
(경련)
. 경련의 양상을 관찰한다.
. 끼는 벨트나 단추 등은 풀어준다.
.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 질식 예방을 위해 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 필요 시 119에 연락한다.
(화상)
. 화상부위의 깊이, 넓이를 확인한다.
. 찬물에 15번 이상 씻어주며 열기를 식혀준다.
. 흐르는 물에 직접 닿게 되면 수압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므로 주의한다.
. 화상부위의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고 장신구는 빨리 제거한다.
. 세균 감염에 주의 하도록 한다. . 필요 시 119에 연락한다.
(심장마비)
. 갑작스럽게 짓누르고 조이는 것 같은 앞가슴 통증
. 청색증, 오심, 식은땀, 호흡곤란
. 불규칙한 맥박, 의기소실
2. 응급처치
.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 좌위나 반좌위 자세를 유지한다.
. 목이나 가슴, 허리를 조이는 옷을 풀어준다.
. 필요 시 산소를 흡인시킨다. . 금식 시킨다.
. 니트로글리세린 응급약을 혀 밑에 넣어준다. . 필요 시 119에 연락한다.


효 담 재 가 복 지 센 터
밀양병원 협약서
2025.12.17
효담재가복지센터ㆍ밀양병원
자매 결연 협약서
본 협약서는 효담재가복지센터와 밀양병원의 자매결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효담재가복지센터와 밀양병원은 상호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제반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임하여 상호 공동 발전 및 우호증진을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밀양병원은 효담재가복지센터에 최신의료정보를 제공한다.
2. 밀양병원은 효담재가복지센터의 의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최선을 다하여 진료에 임한다.
3. 밀양병원은 효담재가복지센터 및 피부양가족의 병원이용시 우선진료 및 감액 부분도 상호 협의한다.
4. 본 협약은 각 법인 및 단체가 해산되지 않는 한 2년간 유지한다.
5. 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12.17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6년 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5.12.17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 (전년대비 1.48% 인상)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1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 부담



- 보수 외 소들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전년대비 1.48% 인상)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전년대비 2.90% 인상)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58,630원 (전년대비 3.80% 인상)



- 평균보험료 = 건강보험료 140,2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420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사항(방문요양)2026년
2025.12.15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사항(방문요양)2026년

-장기 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목적
-계약기간
-급여 이용전 이용계약서 작성내용
-계약해지
-신원 인수인 의 권리 및 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사항(방문목욕)2026년
2025.12.15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사항(방문목욕)2026년

-장기 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목적
-계약기간
-급여 이용전 이용계약서 작성내용
-계약해지
-신원 인수인 의 권리 및 의무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12.15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어르신들 무더위 대비 팜플렛
2025.08.05
어르신들 무더위 대비 팜플렛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사항(방문목욕)2025년
2025.02.24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사항(방문목욕)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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