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잔여 116명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

02-2066-7799
B
평가등급 89.1점
🛏️
정원 / 현원 54 / 170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89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00:00 ~ 24:00) 상시 운용 / 입소상담 가능시간 : 일일 09:00 ~ 18:00

지역

서울 구로구

웹사이트

hyodoro.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4명 정원 170명
32%

현재 11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8
요양보호사 1급
69%
3
사무원
3%
7
조리원
6%
2
관리인
2%
1
시설장
1%
2
촉탁의사
2%
3
위생원
3%
3
간호사
3%
4
간호조무사
4%
1
영양사
1%
3
작업치료사
3%
1
사무국장
1%
5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113명

프로그램 14

나들이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야외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9A 데이룸

사랑의 孝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세바시 감상

기타

대상: 8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9층 데이룸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9A 데이룸

얼굴팩 마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오감만족 웃음체조

운동보조

대상: 8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9A 데이룸

요리교실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데이룸

종교활동(기독교)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9층 데이룸

종교활동(불교)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9A 데이룸

종교활동(천주교)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자원봉사자실

치매놀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9A 데이룸

효도로 극장

기타

대상: 8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9층 데이룸

효도로 대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9A 데이룸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이용 시 5626번, 5712 번, 5614번, 5622번, 6513번, 260번 160번, 88번 등 * 지하철이용시 지하철 1호선 개봉역 2번출구⇒ 마을버스 5번, 6번 또는 도보 5분거리⇒ 샤브올데이/쿠우쿠우 하차 * 승용차이용시 고척교→구로소방서→일이삼전자타운(효도로시니어케어센터) * 시설 장점 1. 쾌적하고 넓은 실내 공간 2. 시설내 2001아울렛, 킴스클럽이 지하에 있어 외식과 물건 구입에 편리 3. 사전예약제를 통한 면회 신청 : 10:00~18:00 이내 4. 개별식기를 사용한 식사서비스 5. 요일별 프로그램을 활성화로 수준높은 여가생활 제공.

🅿️ 주차

지하 2층 ~ 지하 4층 : 150 여대 무료 주차상시 가능

공지사항 6

2025년도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 급여제공지침
2025.08.28
2025년도 신규 개정된 급여제공지침입니다.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 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 보호지침
11.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12. 고충처리지침
13. 야간근무지침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2018.06.19
수급자 알권리인 운영규정 참조부탁립니다.
노인권리보호
2018.06.17
▣ 노인권리보호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 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1.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이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
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
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 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 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
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018.06.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1. 재가급여-방목간/주단기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가례간)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①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6.7.>

②제1항에 따른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7년 8월16일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없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08.6.11.>]

③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1.29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입니다.
- 제 1조 (목적)
- 제 2조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맞춰 계약진행
- 제 3조 (입소, 이용료 납부)
- 제 4조 (계약자 의무)
- 제 5조 (계약 해지 요건)
- 제 6조 (퇴소)
- 제 7조 (입소물품)
- 제 8조 (면회 및 외출,외박)
- 제 9조 (시설관리 및 서비스 제공) : 종사자(성별에 구애받지 않음)를 통해 입소 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명시
- 제 10조 (건강관리) : 연 1회 건강진단 실시
- 제 11조 (시설물 배상)
- 제 12조 (위급 시 조치)
- 제 13조 (임종 및 장례)
- 제 14조 (식사 및 간식)
- 제 15조 (요양실의 배정)
- 제 1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 제 17조 (기록 및 공개)
- 제 18조 (배상책임)
- 제 19조 (이용계약서의 해석)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 홈페이지 주소 안내
2018.01.29
*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 홈페이지 주소 안내

- www.hyodoro.co.kr
- 네이버 검색(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

* 홈페이지 내용

- 기관소개 (인사말, 설립이념/연혁, 조직도, 시설소개, 오시는길)
- 서비스 안내 (생활서비스, 간호/재활서비스, 영양 서비스, 운영 프로그램)
- 입소안내 (절차안내)
- 요양원 알림 (공지사항, 효도로 자랑, 효도로 소식지, 프로그램 일정표, 식단표 등)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2066-7799

🌐
전화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