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
안녕하세요 효도방문요양센터 입니다.
항상 어르신을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고령이나 치매,중풍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을 돌보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1 신청
02 인정조사
03 등급판정
04 이용계획서
05 결과통지
06 서비스이용
<신청>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요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십니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스 병)을 가지셨습니까?
소득등과 관계 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 가능합니다.(건강보험, 의료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장기요양인정신청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 65세에 도달하기 30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은 65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
청인의 가족에 한하여,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병 증명서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65세 미만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진단서)를 함께 제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보기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별도 통보해 드립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가능.
신청시 진단서 제출한 경우, 공단의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 여부
통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처음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거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을 하시는 분은
공단이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010-3341-3540
이 메 일 : hyodo-a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