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정원 및 모집) 센터의 수급자 모집은 센터홍보(전단지,다음지역광고), 사회복지기관등 단체의 추천, 가족이나 연고자의 추천에 의한다.
제2조 (이용계약)
1.계약기간: 서비스 의뢰나 신청 시 센터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획”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2.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이다.
3.월이용료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서비스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일반15%,경감대상자,40,6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은 시설서비스의 (22년 건보료본인부담금 기준 )%를 본인이 부담한다.
. 매월 청구하는 수가의 급여부분 부담금을 3월 이상 미납 시 에는 해지 조치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이 변경이 있을 시,시행 전에 그 사유와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와 동의를 구하여 시행한다.
③가족요양일 경우: 가족요양사들의 편리성 요구로 급여에서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한다.
④은행출입이 어려운 어르신이 현금으로 본인부담금 납부시 현금 입금증을 드리고 한부 보관한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요양보호사 및 센터는 수급자의 신원을 인수 한 후(업무를 개시한 때) 관리의무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5.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2. 보호자가 이용료 납부를 자주 지연시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3회 이상 발생되면 체납금액에 대한 10%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3.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 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1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제3조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및 절차) 비용이 변경이 있을 시,시행 전에 그 사유와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와 동의를 구하여 시행한다.
제 4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 1. 센터는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수급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센터는 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4. 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돕는다.
5.서비스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청구한다.
제 5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1.요양보호사 및 센터는 수급자의 신원을 인수 한 후(업무를 개시한 때)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삼성화재)
2.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면책할 수 있다.
.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소정의 병가기간 경과 후 완치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 휴직기간 만료 후 7일 이상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 직위해제 된 자가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여지 없다고 인정 될 때
.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제6조 (센터의 운영규정의 개정방법및 절차)
① 본 운영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운영 규정의 개정은 직원 출석인원의 논의를 거쳐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의결된 운영 규정은 센터장이 서명한 후 게시함으로서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