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1.6점

효방문요양센터

02-6397-9898
C
평가등급 71.6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시 → 구로구 고척로 41길 30 주소이며 101호 ~102호 주소입니다. 주소 검색 후 건물 간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하철 이용시 → 1호선 탑승 후 개봉역에서 하차 -> 개봉역에서 2번 마을 버스 탑승 후 세곡초등학교에서 하차 -> 구로구 고척로 41길 30 주소 검색 하여 이동 ( 도보 5분 )

🅿️ 주차

효방문요양센테 앞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

효방문 요양센터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2024.10.30
5 장 이용계약
제19조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
1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게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액 변동이있을 경우 이를 준수 개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삳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빋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쥰슈사항-
1. 이용 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 배상 등을 포함한다)
7 이용절차
1.신청접수-사전방문-사정회의-4.서비스 계약체결-5.서비스 재공-6.사후관리
1, 신청 접수 :사전방문-사정회의-서비스 계약체결-서비스제공-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쪼는 신청자 내방접수/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확인
2. 사전접수 (초기면접) : 대상 가정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간깅보함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를 참조하여 수급자의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작합한 서스비 제공 횟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결정함.
4 서비스 계약채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 서비스 계약체결 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굽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 하여 대상자를 서비스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변화첵크
2. 계약목적 : 노인빅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게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애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수가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월한도액 본인부담액 (15%)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부담/ 경감대장자 9% 6% 부담/ 일반수급자 15%부담
*원거리교중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푸로그램 관기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 (조무)사 가산, 주? 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기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람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분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210뷴아성/240뷴아상
54.320 16.630 24.1200 32.510 41.380 48.250 60.530 66.770
방문간호 30분미만 /30-60분미만 60분이상
40.760 51.110 61.490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차량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 차량 내 복옥 / 가정 내 목욕
47.670 84.670 76.340
(첨부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처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47.670
목욕처령울 이용 (차량내 목욕제공) /84.670
목욕차량을 이용 (가정내 목욕제공) /76.34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다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봅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관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9%, 6%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은 무료이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선종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범 제5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
? 장기요양급여비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애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재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특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위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안는다.
? 수굽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워하는 행휘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박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송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ㅇ 수급자의 안정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 의무
ㅇ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안은 경우는 제외)
ㅇ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ㅇ월 이용료 납부 의무
ㅇ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ㅇ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쳥걸 의무
ㅇ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관리
ㅇ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ㅇ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ㅇ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ㅇ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ㅇ안전하고 쾍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ㅇ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ㅇ기관은 수급자외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ㅣ용 (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굽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부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간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설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기타
1.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21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2. 기관은 급여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보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레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
를 제공 한다
3.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 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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