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및 목적
1) 계약기간 : 계약은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운영규정 제30조에 의한 계약해제가 없는 한 계약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센터로부터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비용을 시설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재료비 : 1식 3,500원
- 이미용비
- 병원비 및 약제비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3. 이용료 또는 비용 변경 및 절차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4. 계약 해지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4)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5) 이용자가 난폭한 행동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해가 될 때
6) 이용자가 전염병을 숨기고 이용했을 때
7) 이용자가 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이용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