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3명

효사랑 주야간보호

070-8193-1749
🛏️
정원 / 현원 8 / 31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18:30(공휴일 운영)

지역

경기 성남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31명
26%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42%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1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관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관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볼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관

실내 걷기 운동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생활관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체조(근력,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투호놀이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생활관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생활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흥역 종합시장사거리에서 하차 하시면 됩니다. 신흥역 3번 출구에서 BYC빌딩 코너에서 우회전 하셔서 성산씨티타워 9층 901호로 오시면 됩니다. 버스편은 3-1, 17, 17-1, 30, 33, 331, 340, 340-1 등 다수 입니다.

🅿️ 주차

성산씨티타워 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8

2024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5.06.12
24년 이용 수가 및 그외 비급여 항목 비용 입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효사랑)
2025.06.12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약관입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2025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5.06.12
2025년 급여 이용 수가 및 비급여 이용 수사 안내문 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효사랑)
2024.05.23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 이용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 센터는 이용계약 등 관련 사항 준수를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밟아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한 때에는 수급자 또는 센터는 공단에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한다.

2)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계약서 작성 : 수급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아래의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하여야 한다.

3) 계약 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할 때에
는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4) 지자체의 계약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서의 통보 : 계약체결 또는 계약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
단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금지사항 :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가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본인부담금 일부면제, 할인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 내역을 기재하고 수급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8) 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정산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 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수급자가 센터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2조.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재계
약을 실행한다.

제 3조. 계약목적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요양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게 센터내에서 요양보호사를 통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주 6일, 07:30~19: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 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효사랑)
2023.01.03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 이용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 센터는 이용계약 등 관련 사항 준수를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밟아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한 때에는 수급자 또는 센터는 공단에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한다.

2)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계약서 작성 : 수급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아래의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하여야 한다.

3) 계약 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할 때에
는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4) 지자체의 계약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서의 통보 : 계약체결 또는 계약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
단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금지사항 :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가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본인부담금 일부면제, 할인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 내역을 기재하고 수급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8) 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정산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 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수급자가 센터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2조.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재계
약을 실행한다.

제 3조. 계약목적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요양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게 센터내에서 요양보호사를 통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주 6일, 07:30~19: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 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7조. 계약해제 등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 와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자의 계약해제, 센터의 계약해제는 서비스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 8조.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자택방문, 센터직접방문으로 서비스체결에 필요한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의 서류로 체결한다.
3) 주야간보호센터는 입소 전 수급자가 입소건강검진(코로나19, 폐결핵,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증 등)을 받고 개인필요물품(속옷, 여벌옷, 실내화 등)을 준비하여 센터에 나올 수 있
도록 하며, 서비스 시간은 보호자 또는 수급자가 요청하는 일정으로 조정토록 하되 일정변
경은 언제든지 가능 하다.

23년 수가 이용 비용에 관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2023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3.01.03
효사랑 주야간 보호 월 이용료 참고 자료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2022 효사랑 주야간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18
2022년 효사랑 주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바랍니다.
2022 효사랑 주야간 보호센터 재오픈
2022.11.18
2022년 11월 1일 효사랑 주야간 보호센터가 재오픈 하였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70-8193-1749

전화

효사랑 주야간보호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