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의집에 입소를 하고자 하시는 수급자 및 보호자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고
또한 붙임(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1) 입소정원에 관한 사항
- 본 시설에 입소정원은 90명입니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서비스제공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입소인 및 시설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입소인은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대리인(신원인수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장기요양급여 수가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의 지급, 입소와 퇴소, 응급 상황 발생시의 처리,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합니다.
-저희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1, 2등급 및 3~5등급 시설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어르신들만 입소가 가능하며, 입소 시 입소생활 중 공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 전염성 질환,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 성격이상, 심한욕설 등)에는 퇴소 될 수도 있습니다.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일방적인 약물 투여의 경우 촉탁의사(협력병원의사)의 처방을 받아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타의료기관의 처방을 받아 투여 할 수도 있습니다.
-효성의집은 남원내과원장(촉탁의사) 및 협력의료기관 협약을 맺어 매월 2회이상의촉탁의사 진료를 실시하며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외래 진료 및 의료상담연계 체계가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의료적인 응급상황이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촉탁의사의 의료적 자문을 얻어 응급이송 체계를 구축하여 남원의료원 응급실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예, 119응급 이송단 이용)
-단,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용은 입소 어르신 본인 및 대리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4) 시설물 및 시설 이용시의 주의사항
-저희 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시 가족과 지역사회로 부터의 고립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면회시간의 제한 및 출입제한구역이 없으나(단, 기계실, 옥상, 주방 등 안전 및 위생상의 위험이 있는 곳은 제외)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요양을 위하여 어르신들이 취침 준비 및 취침 하시는 20시 이후부터 익일 8시까지 면회를 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면회는 거주실내에서도 가능하나 다른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요양을 위하여서 시설내에 있는 면회 공간들(각 층 로비 및 면회실, 강당, 야외 테라스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면회는 예약제로 시행하며, 유증상이 있을 경우 항원자가키트 실시 후 음성일 경우 면회가능, 외부로부터 음식물을 반입금지.
-시설물 이용 시 파손 및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하셔야 합니다.
붙 임 : 장기요양급 이용 표준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