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효성홈케어재가노인복지센터

02-2666-9106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서구

인력 현황

54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6명

프로그램 7

똑바로 서 있기

운동보조

대상: 1(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대상자 거실

부추다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월 1회(30시간), 장소: 대상자 거실

소근육 운동

운동보조

대상: 2(명)명, 주기: 주 2회(60시간), 장소: 대상자 거실

짜장면 함께 먹어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월 4회(50시간), 장소: 센터 사무실

치매예방 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대상자 방

치매예방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대상자 거주 하는 방

회상 추억여행

음악활동

대상: 2(명)명, 주기: 월 2회(30시간), 장소: 대상자 거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화곡역 5호선 화곡역 7번출구 200M 오마이치킨 화곡역점에서 오른쪽 방향 방면

🅿️ 주차

주차시설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9월 공지사항
2025.09.23
1. 연휴 기간 : 10월3일(개천절), 10월 6일 ~ 10월 8일 (추석연휴) , 10월9일(한글날)
- 어르신 일정은 보호자, 요양보호사와 상의 후 조정 가능 합니다.
2. 환절기 감기 예방법
1.적정 체온 유지 ? 얇은 겉옷 챙겨 체온 유지
2.규칙적인 수분 섭취- 따뜻한 차(생강차,유자차)
3.충분한 수면 ? 하루 7~8시간
4.손 씻기 생활화
5.적당한 운동 ? 가벼운 산책,스트레칭
6.면역력에 좋은 음식 ?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 채소, 연어 ,고등어, 계란노란자등
25년 장기요양 숫가표
2025.02.26
25년도 노인장기요양 숫가표 입니다.
지안방문요양돌봄재가복지센터 복리후생
2024.10.07
1.3개월 우수요양보호사 선정 상품권 및 상장 전달

2.서울시 무료독감예방접종비용지원

3.보수교육 교육수당 지급

4.명절 ,추석 선물 지급

5.경조사비 및 화환 지급(직계한정)

6. 매달 물티슈 지급(근무자와 수급자 동일)

7.월례회의 때 식사제공

8. 근무시 앞치마 제공

9.1년에 2회 상여금 지급(근무기간에 따라 상이함)

10. 그외 필요시 복지지원

(23년:더운여름 과일값지급,24년: 땀 막아주는 머리띠 제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2
제1조 ≪계약 목적≫
1)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등≫
1)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2)계약기관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수급자가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①계약당사자
②계약기간
③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5)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①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③수급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수급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때

제3조 ≪이용료≫
1)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이다.
②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구분

④ 그 밖의 이용료 및 이용시간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수급자부담
㉡ 급여제공시간 “30분 이상 ~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이용가능
㉢“210분 이상 ”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가능
㉣1등급 또는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해 270분이상 이용가능(수급자동의 요청사유기재)
㉤3등급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해 210분이상 이용가능(수급자동의 요청사유기재)
㉥방문요양5등급 수급자인 경우 인지지원은 인지활동 이용의 “최대 180분 이상” 까지 가능
⑤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다.
돌봄 필요한 노인일수록 경제상태 나쁜데... 장기요양 신청은 36%뿐
2024.01.30
거동이 불편해 집중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에 비해 경제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비율은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는 게 가장 주된 미신청 이유였다.

29일 통계청의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분석 결과 전체 노인의 75~80%는 '돌봄 필요 없음' 그룹, 15~20%는 '중간돌봄 필요' 그룹, 3~7%는 '집중돌봄 필요' 그룹에 각각 속했다. 돌봄 필요 정도는 건강 문제로 일상적 활동을 얼마나 제약받는지에 따라 구분했다.돌봄 필요성이 높은 노인일수록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 2020년 기준 돌봄 불필요 노인은 10명 중 4명꼴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집중돌봄 필요 노인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중간·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10%가량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보니 집중돌봄 필요 노인의 41.9%는 자녀에게 생활비 전액 또는 일부를 의존하고 있었고, 본인이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37.1%에 그쳤다. 돌봄이 필요 없는 노인은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율이 69.3%였다.

자가 거주 비율도 돌봄 필요도와 반비례했다. 돌봄 불필요 노인은 81.0%, 중간돌봄 필요 노인은 76.5%가 자기 집에 살고 있지만, 집중돌봄 필요 노인은 그 비율이 61.3%에 그쳤다.
고령이나 노환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따르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요양보험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집중돌봄 필요 노인 가운데 요양등급을 신청한 비율은 36.5%에 그쳤다. 중간돌봄 필요 노인은 10.6%만 등급 신청 경험이 있었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27.5%)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건강 상태가 불량하지만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24.5%)였다. 보고서는 "노인돌봄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권장하는 사회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님의 스토리
강서구 왕진의원
2024.01.26
강서구에 위치한 왕진의원 입니다.

거동 못하는 어르신들이 병원가기는 힘들고 왕진의원에 연락해서 치료를 받으세요.
욕창있는 경우 의사와 간호가가 방문하여 왕진 한 후 대상자 상태에 따라 치료가 가능 합니다
24년 장기요양 수가표
2024.01.21
24년 장기요양 수가표 입니다
노인학대 포스터
2023.05.12
신체적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 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정서적학대 : 비난, 모욕,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행위 예) 소외시키거나 말. 행동들 통해 무시하고 욕을한다.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행위 예)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진다.

경제적학대 : 노인에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예) 허락없이 노인의 물건 밒 금품을 가로채거나 사용한다.

방임학대 :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조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적 처지 등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요양보호사 직원 회의
2023.04.19
지안방문요양돌봄재가복지센터
02)2666-9106/010-3315-1226(센터장)
010-2612-9106(사회복지사)
23년 (4월) 공 지 사 항

※ 태그 잊지 말고 체크하기 (3월기관태그율: 80%)/ 종료태그 확실히 찍어 주세요
※ 2023년도 건강진단서 제출하기
※ 노인인권,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수료하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서울평생학습포털)_ 수료 후 수료증 제출
※ 따뜻한 날씨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들 거동 가능하시면 햇볕볼 수 있도록
창가 나 집 주변 산책 부탁 드립니다.
※ 사무실 이전 안내 : 발산동에서 화곡동으로 이전 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94-3 2층 202호
※ 신체지원 서비스 : 손 발톱 정리 , 구강청결 챙겨 주세요


? 감염예방 관리지침 사항 ?
감염질환을 최대한 예방하여 건강유지를 한다.

감염의 정의 : 병원체가 몸속에 침입하여 정착, 증식하여 기생상태가 되는 것으로 그 결과 생체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 이라고 한다.
감염의 원인 : 감염원이 되는 건은 감염증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체로 오염된 사물들은 모두 감염원이 될 수 있고 가족이나 외부인이 밖에서 병원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감염경로 : 병원체가 감염원으로부터 생체 내에서 침투하는 경로를 말한다. 주요 감염경로는 접촉감염, 비말감염, 공기감염, 매개물감염(일반, 동물)등이 있다.
감염매개체 : 감염증은 여러 경로로 병원체가 생체에 침투해서 발병하는데 그때 공기, 음식물, 오염물, 토양, 소변, 혈액, 동물 등이 매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매개체라 한다.


감염질환의 종류
감염경로 분류로 규명된 감염질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접촉감염 : 성감염증, 농가진, 개선, 장관 출혈성 대장균, 바이러스성 출혈 등
2. 바이러스성 출혈 비말감염 : 수막염균,인플루엔자균,백일해균,풍진바이러스 등
3. 공기 감염 : 결핵, 마진, 수두병원체 등
4. 일반매개물 감염 : 콜레라, 병원성 대장균, 폴리오, A형 감염바이러스 등
5. 절지동물매개물감염 : 일본뇌염, 진드기뇌염, 황열, 뎅기열, 사상충 등
6. 기타 감염경로 감염 : B형,C형 간염바이러스, 말라리아, 풍진 바이러스, 매독스피로헤타, 수두바이러스, 톡소플라스마 등
?감염예방 지침?
감염예방의 원칙은 병원체 제거와 침입경로 차단하고 균형 있는 영양섭취, 휴식, 수면 등으로 건강을 유지하여 저항력을 높이도록 한다.
1. 청결 유지
일상적인 청소로 쓰레기, 먼지 등을 줄이고, 물체나 인체에 병원체가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며 거실, 침대, 손잡이, 화장실 등의 청소로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2. 감염경로 차단
① 외출 시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다.
② 외출 후 귀가하면 반드시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는다.
③ 바이러스 등 유행할 때는 가능한 외출을 삼간다.
3. 양치질
기침이 심한 수급자와 만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능한 수급자의 정면을 피해 옆이나 뒤에 서도록 하고 귀가 후 반드시 양치질 및 가글를 한다.
4. 도구 사용
필요에 따라서 작업복, 마스크, 비닐장갑을 사용하며 위생상태 유지를 위해 마스크 및 비닐장갑은 1회용을 사용한다.
5. 소독
일광 소독, 열탕 소독, 훈기 소독, 소독제 소독, 소각 중에서 물품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예방관리 지침 1?
감염 의심사례 발견 시 본 기관에 알리고 의료기관 진단을 요청한 후 결과에 따라 지시를 준수한다.
① 피부질환으로 몸을 자주 긁는 수급자는 기관에 보고한 후 병원 피부과 진단을 통해 단순피부질환인지 전염성 피부질환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②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건소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고한다.
③ 수급자가 사용한 가정의 침구, 의류, 생활용품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 등을 이용해 철저히 소독하며 경우에 따라 소각한다.
④ 수급자가 사용한 욕조 및 공동사용 목욕용품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배설물 및 세탁물 관리?
① 분비물은 발생 즉시 처리한다.
②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1회용 비닐장갑 사용하고 처리 후 손 씻는다.
③ 수급자의 옷이 젖거나 더러워졌을 때는 즉시 옷을 갈아입힌다.
④ 오염된 물품들은 철저히 세척하며 더럽혀진 침구는 반드시 더러운 쪽이 안쪽으로 향하게 말아서 세탁통에 넣는다.
⑤ 장갑을 끼고 오염된 세탁물을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⑥ 배설물(대소변,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하거나, 1차로 세탁한 후 일반 빨래와 함께 세탁한다.
⑦ 수급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배설물(대소변, 농, 혈액 등)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물로 헹구고 필요시 소독하고, 장갑을 벗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음식물 조리 시 관리 법
① 식품을 조리할 시에는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열하며 고기는 70℃ 이상에서 익히고 냉동한 고기는 해동한 직후 조리한다.
② 조리용 젓가락과 식사용 젓가락을 철저히 구분하여 덜 익은 고기를 섭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없앤다.
③ 가열된 식품을 안전하게 냉장고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열을 충분히 식힌 후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식재료 및 음식물 보관
①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방치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섭취하고, 냉동식품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
② 냉장온도는 4℃ 이하, 냉동온도는 -18℃이하를 유지하도록 한다.
③ 조리한 식품과 조리하지 않는 식품이 접촉하면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니 분리하여 보관한다.
? 음용수 관리
① 음용수는 반드시 끊인 물을 제공하며, 보온병과 물 컵을 청결하게 위생관리 한다.
②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정수기 필터를 정기적인 관리하여 신선한 물을 제공한다.
?주방 청결관리
① 냉장고는 소독용 알코올 또는 주방용 표백제로 3개월마다 청소한다.
② 조리대, 행주, 도마 등의 조리 기구는 매일 살균?소독?건조한다.
③ 식기류는 세제를 사용하여 닦으며 세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군다.
④ 세정한 식기류는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정리하여야 한다.
⑤ 개수대는 조리가 끝나면 음식물 찌꺼기 분류하여 음식물 분리 봉지에 넣는다.
?화장실 위생관리
①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동안에는 충분히 환기 시킨다.
② 양변기나 세면대는 2~3일 간격으로 락스류를 사용해 소독하고 청소한다.
③ 화장실 바닥은 물기 없이 건조하게 유지하여 낙상예방을 방지한다.
----------------------------

●사무실 내 ? 운영규정 ?취업규칙 ? 포상 및 복지 규정 ?퇴직금 규정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 건의상항이나 고충상담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센터장 : 010-3315-1226, 02-2666-9106
11월 공지사항
2022.11.24
1. 태그률이 저조하니 핸드폰 반드시 소지하시고 태그 신경쓰기.
2. 22년 건강진단서,법정 의무교육 수료 시 3만원 지급!!
3. 태그 오류 시 핸드폰 전원 껐다 킨 후 찍어보고 센터에 연락하기.
4. 특이사항 란 작성 시 없음,식사를 잘 하셨다.기분이 좋으시다 등 어르신 상태가 아닌 것은 작성하지 말 것.
(예시.어르신이 소화가 안 되셔서 약을 챙겨드렸더니 호전되심)
5. 일정에 등록 된 시간에 맞게 태그 찍어주세요~!!
6. 어르신 댁 환기 신경쓰기.


-직원 교육-
◆배변도움◆

■ 배변도움 이란

노인들은 평상시 수분섭취 부족과 소량식사 및 운동제안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비 등을 사전에 예방 하여야 한다.
적절한 배설을 유지하도록 화장실까지의 이동을 돕는다.
스스로 배설을 조절하도록 도움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유지 및 관리를 돕는다.

■ 노인의 배변장애의 원인

1) 활동량 및 체력저하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고 전반적인 신체 및 장기 기능저하로 체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장의 활동도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까지 변이 내려와도 배변시 힘을 충분히 줄 수 없어서 변이 출구에서 막혀 배출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으로 침대에 장기간 누워 있다든지, 신체활동의 저하로 먹는 것도 줄고, 식이섬유와 수분의 섭취가 부족한 노인들에게 일어나기 쉽습니다.

2) 식욕부진과 만성적인 질환 노인은 원래 식욕부진에 빠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음식물 특히 식이섬유의 섭취 감소로 한층 더 배변장애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장질환, 악화된 치핵 등 항문질환, 신경정신질환, 약물섭취 등의 원인이 겹쳐서 노령에서 배변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3) 이완성 변비로 인한 분변매복 노령의 배변장애는 만성질환이나 대장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면 대장무력증 때문 일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동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며칠간 변을 보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딱딱한 분변이 직장에 정체되거나 축적되어 분변매복을 일으켜 직장팽만감, 직장내 이물감, 배변긴급, 직장과 복막의 막연한 동통을 일으키고 치료하지 않으면 장폐쇄를 일으킵니다.

이밖에 변실금, 비뇨기계 압박으로 오는 요로감염, 대장괴사, 요저류, 출혈과 천공을 야기할 수 있는 분괴성 직장궤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노인의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수분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수분섭취 제한이 필요한 질환이 없는 한 물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저녁전에 충분한 양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권장량은 1.5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용변을 보고 싶으면 참지 말고 하루중 언제라도 화장실에 가도록 해야 한다. 배변시 왼쪽 아랫배를 손으로 지긋이문질러서 변의가 자극되도록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2666-9106

🌐
전화

효성홈케어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