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93.8점

효심노인복지센터 평리점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78 3층302호 (평리동)

053-562-1236
B
평가등급 93.8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서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356, 425, 524, 623, 급행5, 순환3 평리청구타운 건너 하차 도보 1분 지하철: 2호선 두류역 18번출구에서 남평리네거리 방향 도보 15분

🅿️ 주차

대구은행 서대구지점 건물 뒷편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1년 내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인지프로그램 활용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월 이용료 : 첨부파일 확인


④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다)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⑥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나)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라)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마)이용자가 사망 또는 시설입소 시
바)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요양시설 건강과리 강화 시범사업" 연장 실시 안내
2018.12.31
정부와 우리 공단이 추진하는 "요양시설 건강관리 강화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2018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이었던 시범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2019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안내해 드리오니 귀 기관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범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보유 및 이용기간이 2018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2019년 시범사업 대상자 등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여 동의서를 공단에 새로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안내
- 대상 : 시설장, 간호사, 촉탁의사, 이용 대상 수급자
- 방법 : 붙임의 서식 작성하여 공단에 팩스(FAX: 033-749-6377) 전송
- 제출기한 : 2019년 서비스 이용 전
※ 참여 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전산프로그램에서 수급자 진찰 예약 및 진료 시스템 접속 가능
- 문의사항 :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 4팀(033-736-3822~3)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78 3층302호 (평리동)
📍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78 3층302호 (평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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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3-56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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