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93.8점 4.1 · 후기 7

효심노인복지센터 평리점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78 3층302호 (평리동)

053-562-1236
B
평가등급 93.8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2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8점
대구 서구 평균
80.2점

지역 주야간보호 평균보다 13.5점 높습니다 (32곳 평균)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버스: 356, 425, 524, 623, 급행5, 순환3 평리청구타운 건너 하차 도보 1분 지하철: 2호선 두류역 18번출구에서 남평리네거리 방향 도보 15분

🅿️ 주차

대구은행 서대구지점 건물 뒷편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1년 내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인지프로그램 활용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월 이용료 : 첨부파일 확인


④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다)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⑥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나)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라)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마)이용자가 사망 또는 시설입소 시
바)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요양시설 건강과리 강화 시범사업" 연장 실시 안내
2018.12.31 ▼
정부와 우리 공단이 추진하는 "요양시설 건강관리 강화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2018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이었던 시범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2019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안내해 드리오니 귀 기관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범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보유 및 이용기간이 2018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2019년 시범사업 대상자 등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여 동의서를 공단에 새로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안내
- 대상 : 시설장, 간호사, 촉탁의사, 이용 대상 수급자
- 방법 : 붙임의 서식 작성하여 공단에 팩스(FAX: 033-749-6377) 전송
- 제출기한 : 2019년 서비스 이용 전
※ 참여 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전산프로그램에서 수급자 진찰 예약 및 진료 시스템 접속 가능
- 문의사항 :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 4팀(033-736-3822~3)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1
이*자 ★★★★☆
친척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박*수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권*자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송*효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송*효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78 3층302호 (평리동)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78 3층302호 (평리동)

전화

053-562-1236

전화

효심노인복지센터 평리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심노인복지센터 평리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