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효심재가복지센터

031-845-9911
A
평가등급 91.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언제나 상담가능

지역

경기 양주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양주역에서 82번 주공8단지 상가 하차

🅿️ 주차

아파트 단지내 주차편이

공지사항 10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표
2026.01.27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표 입니다. 첨부파일 보시고 이용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27
제1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일까지로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수급자의 상대변화에 따라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 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수급자의 사망, 요양원 입소 및 병원 입원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 생길 시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한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 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 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기관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5일전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 전까지 본인부담금액을 통보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4.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수급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6.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7.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이용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 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9.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인권보호 홍보포스터
2026.01.27
수급자와 직원의 상호존중을 위한 포스터 기관부착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06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4.10.28
노인인권 보호지침 요약하여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요양사 선생님들께서는 센터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4.10.25
직원 인권 침해 대응지침 요약하여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요양사 선생님들의 권리와 인권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요양사 선생님들께서는 센터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2024.06.21
안녕하세요.
혼자 계시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해드렸습니다.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신규어르신들 입소시에 환경을 살펴드리고, 계속 신청해드릴 계획입니다.
대상자 :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다고해요.
설치기기: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접수기간 : 자치센터에서 수시접수
신청시에 어르신의 신분증,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꼭 갖고 가셔야합니다.

설치는 심사도 해야하고, 설치기간은 좀 길어진다고합니다.
화재감지 : 센서를 통해서 불이 나면 119에 바로 신고가 됩니다.
응급호출 : 화장실이나 침실에 설치된 응급 호출기를 통하여 응급상황시에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119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활동량 감지 : 활동감지기와 레이더센서가 움직임, 심박, 호흡 등을 측정해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119나 응급관리요원에게 안내가 가면서 동시에 보호자에게도 연락이 가는 서비스입니다.
해당되는 어르신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해당자치센터에 가서 접수하고 왔습니다.
효심재가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방면에서 노력중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이용계약자에 관한 사항
2023.12.19
2024년 이용계약자에 관한 사항
2023년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8
2023년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2022.04.29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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