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새해에도 성실한 요양보호사 직분을 수행하실 여러분들께 출퇴근 관련하여
당부드릴 안내사항입니다
1. 근무시간을 지켜주세요
정확한 출퇴근시간을 지켜주시고 되도록 근무시간도 약속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29분이상 초과근무시 미리 약속한 내용이 아니면 초과근무시간 급여지급이 안됩니다.
단 수급자(보호자)와 상의, 요청된 연장근무는 월 4회 인정.
2. 자동출퇴근사용자는 출근과 퇴근을 정확히 찍어주셔야 합니다
4월1일부터는 출근만 기록된 자동출퇴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수기로 일지를 작성하는 요양보호사님들도 실제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일지를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