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수칙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요양보호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 담그기, 농사일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사정이 있어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제공기관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계획
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③ 요양보호사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예: 보호사 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욕설, 신체적
폭력등 인격비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 “어이” 등은 인격비하적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이용자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행위의 범주 )
①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②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③ (신체적 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④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과잉 애교 요구, 술자리 시중 요구
배포처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