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지침
제 1 조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중)
제 2 조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 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 3 조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1) 노인학대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 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노인학대예방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그림 1 ]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시 신속한 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낸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등
(3)노인학대 대응방법
①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 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거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대 위험상활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의사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 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 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사정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행위자, 학대피해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
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련기관 종사자(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 중 4명이상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당연직) 1명 이상, 입소어르신 1명 이상, 보호자 1명 이상 등을 포함한
7인 이상의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장 및 시설 내부 종사자는 위원회에 참관하여 의견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의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 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
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
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피해 노인, 학대행
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여야하며, 시·군·구는 시설의 계획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조 및 연계, 학대행위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위에서 해당 행위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절차 및 조치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평가와 사후조치
?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사례평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
운영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당연직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포함)을
참석 시켜야 한다.
?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 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지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지침은 2009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을
2018년 2월 1일부터 노인인권보호지침으로 지침명을 변경하고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조항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조항
제1조의2 (정의)4항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3 (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3.「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7.「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8.「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9.「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10.「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1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39조의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