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2명

효자매노인재가센터

031-402-1771
🛏️
정원 / 현원 11 / 43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161,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18:30 (명절-설/ 추석 휴무)

지역

경기 시흥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43명
26%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9
요양보호사 1급
60%
1
사무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9

골프활동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뉴스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사자성어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수학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스티커붙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신체활동 게임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실버요가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4,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목감중심상가로) 30-2번, 81번, 3300번, 5602번, 6501번, 마을버스6번

🅿️ 주차

메이저타워 지하 주차장 및 인근 공용주차장2곳 (도보5분) 이용가능합니다.

공지사항 2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2025.09.24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 설정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협의를 통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2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됨을 명확히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 【이용계약】
1.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은 이용자인지 확인한다. 이용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계약 체결 전,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제4조 【계약해지】
1. 계약 해지는 우선적으로 이용자【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어 등급 외자가 된 경우
③ 이용자가 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
④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⑤ 이용자가 계약 시 제공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의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⑦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⑧ 기타 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3. 이용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하거나, 구두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이용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며, 이 유예 기간이 2회를 초과하면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이용자는 재계약 시 신규 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해야 하며,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를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및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시 이를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5.09.24
제1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43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제2조 (이용대상)
①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등급외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에게 받는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용 신청

어르신(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에 이용을 신청합니다.

자격 확인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등급, 급여유형을 확인합니다.

본인 확인 및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 확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확인

계약 체결

개별 급여제공 계획 수립

급여계약서 작성 및 서명

서비스 제공

공단 통보 및 행정 절차 완료 후

주간보호 서비스 본격 이용 시작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 블로그)
○오프라인 /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게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3장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제공)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④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급여이용)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② 급여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 비고
월~금 / 07:30 ~ 18:30 /공휴일 및 토요일 운영 07:30 ~ 18:30



제4조 (특별보호)
①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제2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3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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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02-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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