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6.6점

효자방문목욕센터

041-633-5098
D
평가등급 76.6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7: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홍성군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홍성터미널에서 걸어서(도보 15분) 의사총으로 걸어서 온 후 바로 옆쪽 건물

🅿️ 주차

차량5대이상 가능한 마당

공지사항 10

4차 백신 접종 협조요청
2022.02.21
주간보호를 다니시거나 요양을 가시는 선생님들은 4차백신 추가접종을 권장해 드립니다.
3차 백신 접종 협조요청
2021.12.14
60세 이상 요양 보호사 분은4개월 간격으로 50대는 5개월 간격 얀센을 맞으셨거나 면역저하자는 2개월 간격으로 권장드리는 사항입니다.
2021 의무 직무교육
2021.06.08
안녕하세요. 효자방문 목욕 센터 입니다.
2021직무 교육은 2021년 6월 12일 김좌진 장군 동상 근처에 홍성간호학원 부설 요양보호사로
주소는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98 입니다.
오전9시까지 늦지 않게 찾아와 주시고 지문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30분씩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인해 연말연시 모임 자재해주세요
2020.12.31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센터인만큼 어르신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말 모임 자재하여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해주세요.
어르신들도 멀리서 자녀분들이 오거나 외지 사람을 만나시게되면은 저희 직원을 위해 서비스 제공 받을때 한번더 확인해주세요.
추석에도 코로나 조심합시다!!
2020.09.29
안녕하세요. 효자방문목욕센터입니다.
올 추석 코로나로 가족들이 오지 못하여 쓸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잠해 질때까지는 모두 노력하여 조심합시다!! 가족이 모이는 분들도 코로나 생활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여 건강하시길 바라며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되세요~
코로나19 행동수칙10
2020.08.31
첨부파일보고 꼭 지켜주세요!!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및 종사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요령 안내
2020.02.19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및 종사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요령 안내
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란?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로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보(출처:질병관리본부)

○ (병원체)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 (감염원)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
○ (전파경로) 동물 → 사람 → 사람 전파 추정
사람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 추정
가족간, 의료기간 내 2차감염 확인
○ (전염력) R0 =1.4~2.5(SARS의 경우 3, MERS의 경우 지역사회 0.6, 원내 전파 4)
○ (잠복기) 불확실
*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14일 추정
○ (임상증상)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 (위중도) 폐렴 보고사례 중 25% 정도가 중증/위중 환자
* 고위험군은 고연령, 기저질환자
○ (치명률) 약 4%


현 상황

◈ (1.28.09시 기준) 위기경보 수준, 국내 확진환자 발생으로 ‘경계’ 단계
-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4명, 격리해제 97명, 검사중 15명 발생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질병관리본부, 4단계) ? 현재‘경계’단계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관심
(Blue)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신고체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감염증상 의심환자
☎1339 & 보건소 신고
검사 후 대기(격리)
결과에 따라 격리해제&입원치료


(1단계) 감염증상 의심환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고객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2단계) 발열과 호흡기증상 → 자가격리(증상이 심해질 경우 선별진료)
폐렴 → 조사대상 유증상자 → 격리(격리병상 입원)

(3단계) 확진검사
① 음성 : 격리해제
② 양성 : 격리병상 입원치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대응요령

【 1단계 : 예방 】
○ (어르신) 매일 1회 이상 감염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촉탁의 등 방문 진료 시 관련사항 집중 체크
※ 증상 :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 입소자의 외출?외박 제한 … 위루 시술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시 착용
○ (종사자) 출 · 퇴근 등 외출 후 시설 내 활동 시 발열 체크 및 소독제 사용
- 중국(후베이성 등)에서 입국한 종사자 업무배제

【후베이성 입국자】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그 외 중국 입국자】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 격리조치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된 종사자의 월 기준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최대 14일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요양보험운영과-389(2020.1.2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요령 안내」
○ (교육) 종사자 및 어르신들에게 감염성 질환 및 위생관리 실천 방법 교육
○ (외부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단계로 면회 제한 안내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보호자에게 방문 자제 안내문자 전송
○ (위생관리) 공동 이용 장소를 수시 소독청소 및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하는 등 청결 유지 및 감염 최소화
○ (면회실 별도 관리) 체온계, 마스크, 손세정제 등 비치 및 위생관리 철저
- 면회자의 체온측정 및 면회신청서(감염지역 여행이력 확인) 작성
☞ 어르신, 종사자, 보호자 등 접촉 대상자별 감염 증상 발생 시 시설에 즉시 상황 공유하여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연락 체계 마련

【 2단계 : 발생 】

○ (종사자 관리)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발생시 조치
【후베이성 입국자】
① 마스크 착용 ②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
③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그 외 중국 입국자】
① 마스크 착용 ②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
③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 (수급자 관리) 감염증상이 있는 어르신은 간호사가 건강상태 사정 후 격리조치 한 뒤, 의료기관 방문전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 입소자의 외출?외박 금지 … 요양시설에서 가능한 의료처치는 촉탁의 등 활용
-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세탁 및 배출
- 식기류 등은 별도 소독 및 분리 사용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소독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모든 종사자 및 어르신, 방문객들에게 적용
·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 손 위생을 철저히 시행한다.



【 3단계 : 사후관리】
○ 접촉한 종사자 및 다른 어르신의 감염증상 의심환자 수시 확인
○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배출
○ 시설 소독 및 방역조치 등은 질병관리본부 대응지침 참조하여 시행
- 관련사이트 : www.cdc.go.kr(질병관리본부)
○ 격리조치 해제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으로 보고
연말 송년회 합니다~
2019.12.12
2019년 연말 송년회를 김진국갈비냉면에서 하니 직원분들은 모두 참석해주세요~
날짜 : 2019년 12월 13일
시간 : 18:30부터
장소 : 김진국갈비냉면(구 여고에서 현광아파트가는길 주유소앞)
노인인권보호교육
2019.11.12
노인인권보호교육(의무교육)
장소 : 청운대학교 신애관 108호
시간 : 12:00~16:00(4시간)
모두 받아야하는 교육입니다. 빠지지 말고 모두 참석해주세요.
11시30분까지 오셔서 식사 드시고 교육 받으세요~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목적)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계약함으로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알려주어 이용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서의 작성)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급여의 종류와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 비용 및 수급자의 권리 의무들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후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을 2부 작성하고 1부를 계약당사자에게 준다.
(계약기간)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야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새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월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여 정해지며 그 수가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자격은 일반수급자, 경감대상자, 의료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로 분류하며,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는 장기요양비용총액의 15%를 부담하고, 경감대상자는 9% 또는 6%를 부담하고, 기초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3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비용총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② 방문요양시간 (2023년)

구 분
수 가 (원/회)
서비스시 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금 액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③ 방문목욕(2023년)

구 분
수 가 (원/회)
서비스
시 간
차량을 이용한 경우
60분 이상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 이상
차량을 이용한 경우
40분 미만 60분 이상
금 액
82,160
74,070
46,250


(그 밖의 비용 부담)
기관은 제 11조의 서비스 이용료 이외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정기검진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의료비와 교통비
2. 수급자가 이 · 미용을 할 때 그에 소요되는 비용
3. 수급자가 시장보기를 원한 경우 반찬 또는 재료 구입에 실제 소요된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할 때에 1명의 신원인수인을 정하며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급여의 종류, 급여의 내용, 급여제공 시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급자의 신원이 변경되는 경우 기관에 통보해야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해야한다.
④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을 경우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신원인수인이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한 경우 기관에 통보해야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의 경우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2.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의 만료 전이라도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희망 할 경우
4.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5등급 미만의 등급으로 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5.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의 정당한 업무 이외의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여 부당한 업무임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였으나 계속하여 부당한 업무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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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33-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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