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버스 이용 시 (57번, 110-1, 44, 148번, 200번 210번) 동래고등학교 , 낙민동, 동래한양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지하철 이용 시 (1,4호선) 동래 지하철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 후 낙민역 3번 출구로 나와서 충렬사 쪽으로 직진 하시면 건널목 바로 앞 한울항공 여행사 건물 3층
코로나로 인해 두달간 월례회를 쉬었습니다. 곧 2020년 기관 평가가 있습니다.
전달사항과 교육이 있으니 많은 참석 부닥드립니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2020.03.03▼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대리처방(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본조 신설 2019.8.27.] … 2020.2.28. 시행
* 대리처방 요건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 보호자(대리수령자) :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