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효재가방문요양센터

031-701-6786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법정휴일 휴무)

지역

경기 성남시중원구

인력 현황

28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통편: 1) 야탑역 4번출구에서 일반버스 : 50, 50-1, 57, 200 마을버스 : 8, 8-1, 812 야탑주공8단지 하차 맞은편 커피예가 및 커피타임점 윗쪽 10미터 지점에 효재가방문요양센터가 있습니다. 2) 서현동 방향에서 일반버스 : 33-1, 702-1A 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야탑8단지에서 하차하시고 우측편에 있는 커피예가 및 커피타임점윗쪽 10미터 지점에 효재가방문요양센터가 있습니다.

🅿️ 주차

준비되있음.

공지사항 10

2024년+효재가방문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2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내에
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부득이한
경우 근무 할 수 있으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 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7.5%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의 경우 면제)


-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 ,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급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장은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나.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라.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 정신기능훈련

마.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첨부파일)
2023년 1월 직원회의 자료
2023.04.06
< 효(孝)재가방문요양센터 소식 >

1. 새로운 계절을 위해 겨울이 마지막 숨결을 내불고 보리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았고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셨는데 드디어 외부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게 되었습니다 더욱 활기찬 시간되기를 응원합니다.

2. 회의내용
1) 보내드린 2월 달력과 달리 시간변동이 있을시 센터에 알려주시고 급여제공시간을 꼭 지켜서 근무엄수
2) 태그에 특이사항 기록 칸에 짧게라도 매일매일 이용자 상태와 조치사항을 함께 기록 요망.

3)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한 선생님들은 센터에 요청해주시고, 홈텍스 연말정산에 넣어야 할
기부금과 기타 서류는 2월4일까지 사무실에 서류를 보내주세요.

4) 2월 자체교육 내용은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입니다. 잘 숙지하셔서 선생님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 2월 직원회의는 2월28일 화요일 1시~6시 편안한 시간에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21-6번지 1층 )
2023년 2월 직원회의 자료
2023.04.06
< 효(孝)재가방문요양센터 소식 >

1. 날씨가 많이 따듯해진 봄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교차가 큰 날이 있다 보니 출근하실 땐 꼭 날씨 확인하셔서 건강 잘 챙기세요. 3월에도 파이팅 하세요~!

2. 직원회의내용
1) 보내드린 3월 달력과 달리 시간변동이 있을시 센터에 알려주시고 급여제공시간을 꼭 지켜서 근무엄수해 주세요.
2) 시작 및 종료태그를 찍지 못하였을 때는 꼭 센터와 소통부탁 드립니다.
특이사항 기록 칸에 짧게라도 매일매일 이용자 상태와 조치사항을 함께 기록 요망.

3) 2023년 노인인권(6시간) , 노인학대예방(1시간) , 장애인학대신고(1시간) 의무자교육이 3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자체에서 공문이 전달되면 선생님들께 전달하겠습니다. 3월 중에 수강하시고 수료증 제출 부탁드립니다.

4) 3월 자체교육 내용은 “종사자 윤리지침” 입니다. 잘 숙지하셔서 요양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선생님들을 통해 만족감을 갖도록 전문직 종사자로 자긍심을 갖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2023년 3월 직원회의는 3월30일 목요일 1시~6시 편안한 시간에 방문 하시면 됩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21-6번지 1층 )
2023년 3월 직원회의 자료
2023.04.06
< 효(孝)재가방문요양센터 소식 >

1. 향긋한 봄 내음이 점점 짙어지는 계절입니다. 반짝이는 봄 햇살과 화사한 봄기운을 만끽하세요. 봄꽃 화사함 같은 러블리한 4월 보내세요~!

2. 직원회의내용
1) 보내드린 4월 달력과 달리 시간변동이 있을시 센터에 알려주시고 급여제공시간을 꼭 지켜서 근무엄수해 주세요.
2) 시작 및 종료태그를 찍지 못하였을 때는 꼭 센터와 소통부탁 드립니다.
(센터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근무는 일정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3) 윤성미 복지사가 링크해 드린 2023년 노인인권(6시간) , 노인학대예방(1시간) ,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1시간)을 수강하시고 수료증 제출 부탁드립니다.(시군구에 보고된 이후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매년 수강하셔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4) 3월 자체교육 내용은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입니다.
무거운 느낌이드는 교육자료 이지만 행복한 일터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밝고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숙지하여 삶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2023년 4월 직원회의는 4월28일 금요일 1시~6시 편안한 시간에 방문 하시면 됩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21-6번지 1층 )
2023년+효재가방문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25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내에
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부득이한
경우 근무 할 수 있으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 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7.5%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의 경우 면제)


-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 ,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급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장은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나.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라.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 정신기능훈련

마.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첨부파일)
11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2.12.13
< 효(孝)재가방문요양센터 소식 >

1. 이번 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질 거라고 하네요.첫 영하권의 추위이기에 더 옷깃 매무새에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어느덧 2022년 달력도 1장 남았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을 뒤 돌아보며 마무리하여 아쉬움을 달래는 시간되세요.

2. 여전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생활 속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확진의 후유증이 장기화되는 소식도 들립니다. 개인적 위생 관리를 더 진지하게 유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병행하여 유행되고 있습니다. 감기기운이 있을시 어르신들 접촉에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

3.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인 선생님과 센터 직원들은 매년 노인인권,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교육앱이 12월 중순에 종료됩니다.
교육수료를 센터가 속해있는 성남시에 보고해야 됩니다.
4. 12월 자체교육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지침 ”입니다.
수급자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의 개인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개인정보의 안정성유지 및 유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의식하여 불편한 상황이 없는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2월 월례회의는 12월 29일 목요일 오후 1 ~ 6시에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21-6번지 , 1층)
2022년 10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2.09.30
< 효(孝)재가방문요양센터 소식 >

가을 단풍이 가장 예쁜 시기인 11월에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겨울을 맞이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벌써 올해의 연말이 다가오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항상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 엔데믹 상황을 유지하려 하지만 코로나 재유행이 재발된다는 뉴스를 접하는 시기입니다. 개인적 위생 관리를 더 진지하게 유지 부탁드립니다.
가을은 독감도 같이 유행되는 계절이오니 감기기운이 있을시 어르신들 접촉에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

3.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인 선생님과 센터 직원들은 매년 건강검진, 노인인권,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필수 교육으로 이수가 필요합니다. 특별이 늦게 공지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11월 까지 꼭 수강이 부탁드립니다.

4. 11월 자체교육 내용은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필요한 요양보호사에게 주로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에 교육 자료를 잘 활용하여 선생님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 11월 월례회의는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1 ~ 6시에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21-6번지 , 1층)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진실된 예술은 없다고 생각한다.
- 반고흐 -
2022년+효재가방문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12.07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내에
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부득이한
경우 근무 할 수 있으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 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7.5%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의 경우 면제)


-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 ,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급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장은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나.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라.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 정신기능훈련

마.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첨부파일)
2021년+효재가방문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4.05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내에
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부득이한
경우 근무 할 수 있으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 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7.5%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의 경우 면제)


-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 ,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급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장은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나.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라.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 정신기능훈련

마.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첨부파일)
당센터 명칭 변경 및 주소이전 안내
2020.09.22
당 센터는 8월 24일에 2년 동안 사용하였던 대명 프라자(이매동120-1) 사무실에서 야탑동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애씀으로 조금씩 낳은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명칭변경
이매방문요양센터에서 효(孝)재가방문요양센터로 변경

변경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21-6

교통편:
1) 야탑역 4번출구에서
일반버스 : 50, 50-1, 57, 200
마을버스 : 8, 8-1, 812

2) 서현동 방향에서
일반버스 : 33-1, 702-1A
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야탑8단지에서 하차하시고 반대편 할리스커피 전문점으로 오시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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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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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701-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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