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5.2점 잔여 39명

효정원

031-532-2228
D
평가등급 65.2점
🛏️
정원 / 현원 1 / 40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포천시

웹사이트

효정원.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40명
3%

현재 3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2
간호조무사
13%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10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2시간), 장소: 생활관 및 물리치료실

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자체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종교행사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지역사회연계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선단동 행정복지센터 부근

🅿️ 주차

20 여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07.10
제2절 이용계약
제31조(계약목적) ① 관계법령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② 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입소 어르신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제3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의 변동에 따라 변경계약 한다.
② 등급 변동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변경 시 재계약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양측 당사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서의 작성은‘갑’을 수급자로‘을’을 기관대표로 하며‘갑’의 법적 대리인을‘병’으로 한다.
②‘병’은‘갑’을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③ 계약서의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 장기요양 표준계약서(제10068호)를 기준으로 하며,‘갑’또는‘병’과‘을’이 협의하여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또한 특약내용을 첨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기관의 장기요양급여계약서는 별지7과 같다.


제34조(월 이용료 등) 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및 세부사항」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의 원칙은 아래 표와 같으며, 매년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비급여 항목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장기요양
보험급여
항목
공단지원금
총액의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개인부담금
총액의 15%
노인장기요양법 40조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 감경 대상자는 9%, 6% 경감될 수 있다.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5,000원
1일 1식(점식,저녁,간식)
등급외자
30,000원
등급을 받기위한 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신청후 대기중인 인원
기타
병원비
기관의 카드로 선 결제, 후 청구


제35조(계약 관계자의 의무 및 권리) ① 계약관계자라 함은‘갑’,‘을’,‘병’을 말한다.
② 계약 관계자의 의무 및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을’)
가.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나. 이용자의 신병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2. 이용자의 의무(‘갑’)
가. 월 이용료의 성실한 납부
나.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다. 개인 애완동물 동반입소 금지 등 청결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바. 기타 기관의 이용규칙 이행
3. 이용자의 권리(‘갑’)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어르신들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

리가 있다.

라. 이용자의 간호와 프로그램제공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이용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 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병’)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병’)
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가 있다.
나. 이용자의 간호와 제공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6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확진 환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기관에서 판단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30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여 시설이용이 곤란한 경우. 단,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기타 이용자의 상황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시설이용이 곤란하거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시설이용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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