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 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급여 범위)
주야간 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 (급여 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 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 급여 이용(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주야간 보호급여 이용 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 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③ ‘을’의 주야간 보호급여 제공 시간은 아래와 같다.
제6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때
3. ‘갑’의 건강 진단 결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서 제시된 이용 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했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 보호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조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일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 내서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주야간 보호시설 내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내 인수하지 않은 경우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이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 처리한다.
④ ‘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개인별 장기요양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 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주야간 보호급여 제공계약 내용 준수
6. 급여 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7. ‘갑’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주야간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8. 급여 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 유지 (단, 치료 등에 조치가 필요할 경우는 예외)
9. ‘갑’의 식사 제공, 이용 상담, 이용 편의 제공
10. ‘갑’의 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11.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12. 건물 및 부대 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리
13.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4.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15.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16.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 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17. ‘갑’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18. 기타 ‘을’의 협조 요청 이행
④ ‘병’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19.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내역의 확인 요구
20.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별도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 요구
21. 급여 제공 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