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
1. 근로자의 날은 노동관계법상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출근하지 않아도 다음과 같이 급여에 유급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 방문요양(시급) : 일일평균근로시간 * 시급(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
나. 입소시설 : 월급여로 책정한 경우 월급여에 변동이 없으면 됩니다.
3. 근로자의 날 출근한 경우
유급수당을 지급하고,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가. 유급수당 : 2.의 계산과 동일
나. 휴일근로수당
(1) 방문요양(시급) : 근로시간 * 시급(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 * 1.5
(2) 입소시설(월급) : 근로시간 * 시급 * 1.5
4.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휴무한 경우
-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5. 가족요양 등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한 휴일로 가족요양, 초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함
- 가족요양 및 목욕 서비스만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단 수가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급여계산에서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공휴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1. 근로기준법 제 55조 개정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2.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의무적으로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 등이 약정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시 30명 이상 ~ 300명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상시 5명 이상 ~ 30명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