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6점

효행복노인복지센터

032-678-8111
B
평가등급 85.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운영시간과 상관없이 상담전화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덕유마을 하차 버스 : 12-1번, 5-3번, 5번, 8번

🅿️ 주차

도약로144 상가 뒷편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2
2023년 방문요양(목욕)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2
2024년 방문요양(목욕)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09
제 4 장 이 용 계 약

제9조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책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
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
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단, 서비스 이용자
의 병원 입원 및 요양원 입소 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서비스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서비스 계획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수립하여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전 세부적인 욕구조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
이 있다.
(5)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구
를 해당 요양보호사는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
에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기관은 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 욕구조사를 통해 이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
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
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
수인의 권리와 의무,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
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자 한다.
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
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
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
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
음을 원칙으로 한다.
⑦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
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⑧ 의료서비스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
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용자 및 보호자
가 직접 지불한다.

제1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
에 관한 고시”를 준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
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의료보호 종류 변경 또는 감경대상자 확정, 요양급여수가 기준의 변경
포함)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변경된 비용을 반영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③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의 시간 또는 횟수를 가감할 경우 수
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하고, 방문사회복지사의 일지에 내용을 기록한 후
변경된 서비스를 실시한다. 필요 시 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 해지)
아래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기관 또는 이용자 쌍방은 계약 중이라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①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연체하여 독촉을 받았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부당요구로 인해 요양보호사 수급이 불가능할 때
⑤ 장기간 입원을 하였을 때
⑥ 급여제공 직원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 발생을 이유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때

제15조 (이용자의 고충처리 및 절차)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보호자)의 인권문제, 생활편의, 건강증진, 서비스 불
만 등 불편함 또는 고충 사항이 발생할 시 언제든지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 절차 및 위원회 구성
(1)고충 신청내용이 경미한(즉시 또는 단기간에 처리될 수 있는 건) 사안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고
충 사안을 조사하여 즉시 해소한다.
(2) 그 외의 고충사항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되, 이용자 고충처리는 위원장(시설장), 부위원
장(사회복지사), 종사자대표, 이용자(보호자) 참여로 처리한다.
③ 고충처리 상담 창구
(1) 이용자의 고충 신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고충처리 업무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신
청할 수 있다.
(2) 기관은 고충처리 신청을 받았을 경우 고충처리업무 담당자가 이를 상담하여 충실히 조치하고,
고충처리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고충처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고충처리위원회에
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심사절차
(1) 신청인(이용자/보호자)의 상담자료를 기반으로 고충처리업무 담당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특히, 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에 대해서 대상 직원의 진술 경청 및 증거(증인) 자료를 제
출하게 하여 진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결정서 작성 및 실행
(1) 고충상담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회의록에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고충상담 신청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3) 결정된 사항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고충처리 및 처리결과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담당자 및 창구 운영시간
(1) 담당자 : (정) 시설장 (부) 사회복지사
(2) 전 화 : 032) 678-8111
(3) 시 간 : 09:00 ∼18:00

제16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① 기관은 업무 중 이용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
며, 요양보호사 등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와 서비스 계약 시,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 시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사
실과 보험 적용 범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
라 처리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이용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응급상황 대처요
령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기관에 사실을 보고하고, 기관은 바로 배상책임보험 사실을 보호자에게
재고지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이용자(보호자)는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
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도중 수급자의 상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안심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관은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항(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
해 사전에 설명한다.
- 이용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제 4 장 이 용 계 약

제9조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책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
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
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단, 서비스 이용자
의 병원 입원 및 요양원 입소 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서비스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서비스 계획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수립하여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전 세부적인 욕구조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
이 있다.
(5)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구
를 해당 요양보호사는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
에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기관은 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 욕구조사를 통해 이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
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
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
수인의 권리와 의무,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
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자 한다.
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
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
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
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
음을 원칙으로 한다.
⑦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
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⑧ 의료서비스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
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용자 및 보호자
가 직접 지불한다.

제1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
에 관한 고시”를 준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
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의료보호 종류 변경 또는 감경대상자 확정, 요양급여수가 기준의 변경
포함)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변경된 비용을 반영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③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의 시간 또는 횟수를 가감할 경우 수
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하고, 방문사회복지사의 일지에 내용을 기록한 후
변경된 서비스를 실시한다. 필요 시 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 해지)
아래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기관 또는 이용자 쌍방은 계약 중이라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①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연체하여 독촉을 받았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부당요구로 인해 요양보호사 수급이 불가능할 때
⑤ 장기간 입원을 하였을 때
⑥ 급여제공 직원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 발생을 이유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때

제15조 (이용자의 고충처리 및 절차)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보호자)의 인권문제, 생활편의, 건강증진, 서비스 불
만 등 불편함 또는 고충 사항이 발생할 시 언제든지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 절차 및 위원회 구성
(1)고충 신청내용이 경미한(즉시 또는 단기간에 처리될 수 있는 건) 사안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고
충 사안을 조사하여 즉시 해소한다.
(2) 그 외의 고충사항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되, 이용자 고충처리는 위원장(시설장), 부위원
장(사회복지사), 종사자대표, 이용자(보호자) 참여로 처리한다.
③ 고충처리 상담 창구
(1) 이용자의 고충 신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고충처리 업무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신
청할 수 있다.
(2) 기관은 고충처리 신청을 받았을 경우 고충처리업무 담당자가 이를 상담하여 충실히 조치하고,
고충처리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고충처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고충처리위원회에
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심사절차
(1) 신청인(이용자/보호자)의 상담자료를 기반으로 고충처리업무 담당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특히, 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에 대해서 대상 직원의 진술 경청 및 증거(증인) 자료를 제
출하게 하여 진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결정서 작성 및 실행
(1) 고충상담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회의록에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고충상담 신청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3) 결정된 사항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고충처리 및 처리결과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담당자 및 창구 운영시간
(1) 담당자 : (정) 시설장 (부) 사회복지사
(2) 전 화 : 032) 678-8111
(3) 시 간 : 09:00 ∼18:00

제16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① 기관은 업무 중 이용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
며, 요양보호사 등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와 서비스 계약 시,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 시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사
실과 보험 적용 범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
라 처리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이용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응급상황 대처요
령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기관에 사실을 보고하고, 기관은 바로 배상책임보험 사실을 보호자에게
재고지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이용자(보호자)는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
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도중 수급자의 상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안심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관은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항(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
해 사전에 설명한다.
- 이용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피부질환(옴) 감염병 예방 안내 협조 요청
2020.08.12
최근 장마와 고온다습한 날씨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피부질환 감염병 중 하나인 옴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옴은 전염성이 강하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청결유지와 위생관리가 필요하며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옴의 증상 중 일반옴은 야간 가려움과 발진이 있으며 딱지옴 혹은 노르웨이 옴은 가려움증이 전혀 없거나 과다각화증이 없는 부위에서 발견, 두피에 지루피부염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해요.
어르신들 신체변화에 대해 꼼꼼히 관찰하여 주시고 혹시 갑자기 가려움증이나 피부발진이 있어난 어르신 계시면 센터에 꼭 알려주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화이팅하도록 합시다~!!!
이용모집에관한사항
2020.06.1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목적 : 계약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2020년 4월 직원회의 공지
2020.04.22
※ 2020년 04월 직원회의 ※


이번 달 직원회의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게 하려고 사무실로 개별적으로 오셔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 2020년 4월 27일 ~ 29일
장소 : 효행복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시간 : 일과 시간 중 (09:00 ? 18:00)

자동태그를 못 찍었을 때 작성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와 한 달 동안 어르신 상태 작성하신 상태변화기록지도 함께 제출하여 주세요.




효행복노인복지센터장
2020년도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2020.04.21
2020년도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2020.04.21
지금까지 코로나 19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수고하신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전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오니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방문요양 시간은 물론 출퇴근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2. 방문요양 급여 제공 전후, 특별히 신체활동 전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3. 가능한 어르신의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시는 분이 없도록 요청하십시오

4. 선생님들의 동거가족이나 어르신의 동거가족의 해외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시고,
혹 여행하신 후에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 120이나 1399로 연락하시고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5.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반드시 공손한 존댓말을 사용하셔서 절대 언어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언어학대도 노인학대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노인학대로 확인되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어르신 요양보호는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인내와 은혜로 이겨냅시다.
어르신을 행복하게!, 보호자를 기쁘게!,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21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4조【이용계약】
1.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
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기관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 (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 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 야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 양급여이용표준약관(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제공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수급자는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수급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12호,13호 서식,.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제1항을 기준으로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지원등급 566,600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제9항 및 제10항, 제32조제7항의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및 요양보호사 가산금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삭제
④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7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⑧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⑨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2.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따라 정산한다. 월간산정기간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아용료를 매월 계약서가 정한 통보날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역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3.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 할 수 있다.
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나. 소득·재산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보건복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자부령으로 정한다.
4. 비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여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제16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 임을 묻지 않는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
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 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19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수급자(또는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재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④ 수급자의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⑦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 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제20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9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 (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유 선, 또는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종결 안내서를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 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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