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3.8점

희망노인복지센터

02-357-8857
E
평가등급 73.8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18:30

지역

서울 은평구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6호선 6번출구 50m NC백화점 맞은편 (통큰족발)건물 4층(엘리베이터있음)

🅿️ 주차

없음(대조시장이면도로 20분까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 개인정보 변경시 즉각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배상의 의무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 계약해지

-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 기관은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서비스 제공직원의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이용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서비스 중 자연사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시,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시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매년1월 배상보험을 갱신해야한다
동부화재 책임보험 2025.01.12.~2026.01.12.
2022년 월례회의 안내
2022.02.18
흑호의 새해가 어느덧 2개월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의 진화로 오미크론이라는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로 어르신들 및 선생님들이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월 월례회의도 되도록 비대면으로 진행하오니
2/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센터 입구에 비치한 기록지 박스함에 기록지 등을 제출해 주시고
책상위에 비치한 자료들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하셔서 아프지 않은 새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1.11.27
안녕하세요 희망노인복지센터입니다.

추위와 코로나19로 선생님들의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올해도 어느덧 저물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당월 월례회의도 비대면으로 진행하므로 11월30일(화)오전9시부터 17시까지 11월 제공기록지를 박스에 넣어주시고 12월기록지를 가져가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그를 100% 잘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직접 내방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사가 수급자님댁 라운딩시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소통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지켜주시고 센터내 방문은 자제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율이 저조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받으신 분들은 검진후 진단서제출 당부드리며 사이버노인인권교육을 수강하지 못하신 분께서는 12월15일이내에 마쳐주시길 바랍니다.

추위와 코로나19에 건강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2021.11.12
위드코로나조치 일환으로 1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일상회복매뉴얼에 의거한 기본방역에 힘쓰도록 해야겠습니다.
2021년 10월 월례회의 안내
2021.10.28
안녕하십니까 희망센터입니다.

2021년 10월 29일 희망노인복지센터 직원 회의를 실시합니다.

코로나 인하여 대면대신

금요일(29일)오전9시부터17시까지 10월 제공기록지를 박스에넣어주시고 11월기록지를가져가주시면됩니다.

시간지켜주시고센터내방문은자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내 드린대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셔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일시: 2021년 10월 29(금), 17시까지

장소: 희망노인복지센터 내
노인인권교육안내
2021.10.13
안녕하세요 코로나시국에도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센터는 공단의 정책에 의거하여 태그부착을 통한 근무시간통보를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올해안에 건강진단서제출(기제출자제외)과
https://in.kohi.or.kr/index.do (KOHI의무교육사이트)에서
노인인권교육(수료자께서는 수료증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보내주세요)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강후 수료증출력은 센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도 건강하세요~~
8월 직원회의 안내
2021.08.21
2021년 8월 31일 희망노인복지센터 직원 회의를 실시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에 폭염에 고군분투중이나

가을을 마중하는 새기분으로 활력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8월 직원회의에 꼭 참석해주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그때 뵙겠습니다^^



일시: 2021년 8월 31(화), 17시

장소: 희망노인복지센터 내
희망노인복지센터 위치 및 교통편 안내
2017.01.26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7 (대조동 25-6) 은평메디컬 4층

오시는 길: 불광역 7번출구 대조시장 도보 200M /불광역 6번출구 NC백화점 건너편 7층건물(은평메디컬센터 ) 4층

-교통편 : 불광역 3,6호선, 버스 7022, 7212, 마을버스 04,02 대조시장 정거장 하차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오실것을 권장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6.06.14
1. 계약목적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희망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 하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직, 인사, 복무, 이용자, 서비스, 회계, 재산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본 센터는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료

1)수가산정의 일반 원칙

가.센터가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을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종류별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가.감삼율에 의하여 산출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한다.
나. 센터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재가급여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하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는 2종 이상의 급여비용을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단,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제공시간이 일부 중복된 경우에도 급여비용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라 급여 제공 시 급여 제공직원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2)본인부담금
가. 수가로 산정된 총 금액 중에서 15%(장기요양보험법 기준)는 금액을 서비스 대상자가 직접 납부한다.

구분 일반기타 차차상위 차상위 기초수급자
재가급여본인부담금 15% 9.0% 6.0% 0%

나.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다. 월 이용료는 서비스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계좌로 입금한다.

3. 계약의 해지와 서비스 종결

1)본 센터의 이용대상자의 서비스 종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혼자서도 가능한 경우
나. 대상자 및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거부하는 경우
다. 대상자의 사망
라. 타 지역으로의 전출
마. 병원이나 타 요양기관으로의 입소
바. 기타 요양보호사 파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서비스를 종결하는 경우 대상자관리카드에 일시 및 사유를 기재한 후 연도별로 별로 관리토록 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2016.06.14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요양보호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 담그기, 농사 일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사정이 있어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제공기관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③ 요양보호사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예: 보호사 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비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야”, “어이” 등은 인격비하적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특히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행위의 범주 >

1.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2.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3. (신체적 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4.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과잉 애교 요구, 술자리 시중 요구

배포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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