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3점

희망노인복지센터

062-222-5250
A
평가등급 92.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 순환01번, 지원15번, 봉선27, 일곡28, 송암74, 문흥80,55번 산수오거리에서 하차하신후 횡단보도쪽으로 올라오세요. 산수우체국과 구경찰산수지구대가 있는 도로로 쭉 오세요~ 희망노인복지센터는 그 맞은편에 바로 있답니다~~^^ (55번은 센터앞 정류장에 바로 하차)

🅿️ 주차

주차장시설은 따로 없으므로,...맞은편 산수말씀교회 주차장에 주차하시거나, 센터 뒤편 충장 중학교 일방 통행길에 주차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 사항 안내
2025.11.20
○ 관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 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게시글 번호:61415)
- 장기요양 업무포털/기타/게시판/공지사항(게시글 번호: 824)

○ 안내사항: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 (자진신고기간) 2025. 8.14. ~ 2025.11.30. → 2025. 8.14. ~ 2025.12.31.
- (신고대상기간) 2023. 1. 1. ~ 2025. 6.30. → 2025. 1. 1. ~ 2025. 9.30.
- (제출서류) ①자진신고서, ②보험증권 및 변경청약서 사본
- (신고방법) 관할지사(운영센터)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

○ 자진신고 혜택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①2025.12.31.까지 공단에 성실 자진신고하고,
보험계약 변경을 통해 자진신고일 기준 ②적정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2024.12.31.이전 기간에 대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일시중단관련 오류지정일 (2025.09.26~10.01)안내
2025.09.30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자료구축 작업으로 사회보장정보보시스템(행복이음)이 일시중단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오류지정일을 적용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2025.9.26.(금) ~ 2025.10.1.(수)
○ 업무처리: 단말기등록이 불가한 종사자는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동안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 기존 단말기 등록된 종사자의 태그 전송은 정상적으로 가능

감사합니다.
스마트 장기요양앱 아이폰 사용자 업데이트 관련 오류 조치 완료
2025.08.21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8.19. 18:00 부터 스마트장기요양 앱 업데이트 이후 아이폰 사용자 중 일부 기종에서 로그인 시 화면이 종료되는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10:40 조치 완료되어 이후 앱 업데이트를 한 아이폰 사용자들은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는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조치 전 앱을 설치하신 분들은 기존 앱 삭제 후 앱을 재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종료 안내
2025.03.13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행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

’25.3.21.(금)부로 신청 및 접수가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 (수급자 신청 및 접수 종료) 25년 3월 21일(금)
- 수급자: ‘25.3.21.까지 신청 완료 건에 한하여 결과 통보

○ (계약 및 시공 완료) 25년 5월 31일(토)

○ (시공기한) 25년 5월 31일까지

○ (청구마감) 25년 7월 31일까지
[시공업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메뉴얼 안내
2024.12.30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한 매뉴얼 안내드립니다.

※ 매뉴얼 참고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 화면 관련 공지
2024.09.05
[급여제공서식 > 수급자관리>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신규 입력은 청구일 기준 2일 후
[급여비용청구]화면의 [심사 접수번호]가 생성 된 이후부터 자동생성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수기로 작성 가능하므로 자동생성 이전에도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회 참석 희망기관 대상)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설명회 참석 안내
2024.09.05
안녕하십니까? 요양기준실 기관지원2팀 입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가 공모 관련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설명회 일자를 확인하시어 참석을 희망하시는 날에 반드시 자료를 출력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9월 9일(월) 14:00 ~, 안양지사 5층 대강당 (서울, 경기지역) -170석
9월10일(화) 14:00~, 대전세종충청본부 2층 대강당(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 -300석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석을 희망하시는 기관은 기관당 1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별도로 없습니다.


설명회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알림.자료실-공지사항-게시글 612000번

붙임자료는 공문 및 설명회 장소 안내문 입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4.03.28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대상 면제대상기준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중으로 최종 결정되면 공지예정임.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제도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 서식모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종사자교육 ...서식모음 첨부파일 참조(3.28.게시)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2팀 033-736~1955~8
장기요양기관 감염(빈대, 옴, 머릿니) 관리 자료 게시 및 발생신고 안내
2023.11.08
최근 국내 일부 공동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빈대 발견 시 방제 및 예방 등'을 포함한 「빈대 정보집」(질병관리청) 을 안내하오니, 빈대 예방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내 빈대 발생 즉시 공단 및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발생시 전산신고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아울러,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의 고령자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질병청에서 발간한「옴·머릿니 예방 및 관리안내서」
를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내역 자체 점검 및 확정 안내
2023.03.0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 등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고 그 내역을 매월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급여제공연월 2022년 1~12월 ‘인건비 지출내역’ 미입력건은 입력·저장하여 주시고, 기입력건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는지 자체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제공연월 2022년 1~12월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입력 및 수정 가능하며, 그 후로는 입력 및 수정 불가함
- 문의 발생 시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관련 다빈도 질의 등 첨부파일 참고 요망
- 화면경로 [요양자원-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 신고-“인건비 지출비율”버튼] 통하여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 기준 확인가능하며, 연간비율이 기준을 충족해야 함

(담당 전화번호) 요양기준실 요양기준부 ☎ 033-736-1917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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